보험료 고지서와 급여대장 맞추기 — 퇴사자 마지막 급여에서 놓친 공제
3명의 11월분 보험료 고지서와 급여대장을 대조해 퇴사자 공제 누락 229,250원이 생기는 과정을 찾고 정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이 수업의 회사·인물·금액은 학습용 가상 자료이고, 법령·요율은 기준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지급일·귀속일에 시행 중인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12월 고지서가 급여대장 합계와 229,250원 차이 나요
한결유통(가상)의 11월 급여를 지급할 때 퇴사자 C(11월 30일 마지막 근무)의 마지막 급여 정산이 늦어졌습니다. 담당자는 A, B 두 명의 급여에서만 4대보험 근로자분을 공제했습니다.
12월 초 도착한 11월분 고지서에는 C의 몫도 들어 있습니다. 급여대장 공제 합계와 고지서의 근로자분이 맞지 않는 이유를 직원별 표로 찾고, 회사가 먼저 낸 돈을 장부에 어떻게 남기고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납부 기한은 12월 10일이라 그 전에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직원 A
- 월 보수 3,000,000원 · 재직
- 직원 B
- 월 보수 2,200,000원 · 재직
- 직원 C
- 월 보수 2,600,000원 · 11/30 마지막 근무 → 12/1 상실
- 고지 대상월
- 11월분 (납부기한 12월 10일)
- 비교 항목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근로자분
2업무 담당자가 먼저 확인할 사항
고지서의 직원별 내역 파일 내려받기
합계만 보면 어느 직원이 빠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급여대장의 직원별 공제 항목
고지서와 직원별로 대조해야 차이가 보입니다.
입퇴사자의 취득·상실일
건강보험은 취득월 다음 달부터 상실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되므로 고지 월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공제 근거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 연금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해 납부하고,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는 공제계산서로 봅니다.
3적용 법령·공식 기준·적용 시점
연금보험료 원천공제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해 납부하며,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봅니다.
적용 시점·기준: 국민연금법 제90조 (2026-01-01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90조 (새 탭에서 열림)
보험료 납부기한
그 달의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적용 시점·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2026-10-08 시행본), 국민연금법 제8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새 탭에서 열림)
건강보험료 징수 기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합니다.
적용 시점·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2026-10-0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새 탭에서 열림)
월 보수 등 신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 보수·근로 내용 등을 매월 신고해야 하고, 소득세법상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2026-03-17 개정). 대상과 시행 시기는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적용 시점·기준: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조문 시행일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새 탭에서 열림)
4실제 수치로 따라 하는 처리 과정
고지서 ↔ 급여대장 대조 5단계
1. 직원별 근로자분 표 만들기
고지서 근로자분(연금·건강·장기요양)을 직원별로 적습니다.
2. 급여대장 공제액 옮기기
같은 항목의 급여대장 금액을 옆 칸에 적습니다.
3. 직원별 차이 계산
고지서 − 급여대장 = 차이. 0이 아니면 사유를 적습니다.
4. 차이 사유 분류
퇴직자 미공제, 신규 입사 첫 달, 보수 변경 소급, 단순 계산 오류로 나눕니다.
5. 정산 방법 결정
재직자는 다음 급여에서 분할·일시 공제, 퇴직자는 청구 안내 또는 마지막 급여 재정산을 선택합니다.
5계산·분개·입력 예시
| 직원 | 연금 | 건강 | 장기요양 | 고지서 근로자분 | 급여대장 공제 | 차이 |
|---|---|---|---|---|---|---|
| A (3,000,000) | 142,500 | 107,850 | 14,170 | 264,520 | 264,520 | 0 |
| B (2,200,000) | 104,500 | 79,090 | 10,390 | 193,980 | 193,980 | 0 |
| C (2,600,000) | 123,500 | 93,470 | 12,280 | 229,250 | 0 | 229,250 |
| 합계 | 687,750 | 458,500 | 229,250 |
C 항목 계산
- 국민연금 4.75%
- 2,600,000 × 4.75% = 123,500원
- 건강보험 3.595%
- 2,600,000 × 3.595% = 93,470원
- 장기요양
- 93,470 × 9,448 ÷ 71,900 = 12,282.6 → 12,280원10원 미만 절사
C의 근로자분 합계: 123,500 + 93,470 + 12,280 = 229,250원
| 구분 | 계정과목 | 금액(원) |
|---|---|---|
| 차변 | 예수금(4대보험) | 458,500 |
| 차변 | 미수금(퇴직자 C) | 229,250 |
| 대변 | 보통예금 | 687,750 |
예수금 458,500은 A·B 공제분이고, C의 근로자분은 아직 못 받았으므로 미수금으로 두었다가 정산합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별도로 비용 처리합니다.
6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외
고지서 근로자분을 ‘회사 부담’으로 처리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지 못했다면 회사가 대신 낸 돈이 아니라 받을 돈입니다. 비용으로 처리하면 근로자에게 청구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퇴사자 급여를 먼저 확정하지 않고 마감
퇴사 월 급여 정산이 끝나기 전에 고지서가 나오면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할 기회를 놓칩니다. 퇴사일 10일 전에 정산 일정을 잡으세요.
공제 월을 고지 월과 맞추지 않음
11월분 고지서는 12월 10일에 납부하지만 급여에서는 11월 급여로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방침으로 공제 시점을 정해 일관되게 적용하세요.
급여명세서에 공제 내역 미기재
급여명세서가 공제계산서 역할을 하려면 연금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7직접 판단하는 실습문제
문제를 먼저 풀고 ‘정답 확인’을 누르면 정답·오답 이유와 올바른 판단 과정이 나와요. 총 4문항입니다.
문제 1 / 4
A 264,520원, B 193,980원, C 229,250원이 고지서 근로자분이고 급여대장에는 A·B만 공제했습니다.
8바로 쓰는 체크리스트와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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