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입사·퇴사 시 4대보험 업무 가이드
기준연도 2026 · 검토일 2026-10-08. 일반 민간 사업장 실무 안내입니다. 자동 가입 판정이나 입퇴사 정산 계산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입사 시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의 입사일·계약기간·월/주 소정근로시간·예상 보수, 일용근로자의 실제 일수와 시간을 확인합니다.
- 아래 표로 보험별 가입 여부를 구분하고 연령·외국인·복수 사업장·건설업·지원 및 경감 예외는 각 공단에 확인합니다.
- 자격취득 신고서와 신고 보수(연금 기준소득월액, 건강 보수월액 등)를 준비합니다. 일용 고용·산재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준비합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공단 EDI·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등으로 제출하고 접수증 및 처리 결과를 보험별로 확인합니다.
| 형태 | 확인 기준 |
|---|---|
| 정규직·계약직 | 계약 명칭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일반 상용근로자는 연금(통상 18세 이상 60세 미만)·건강·고용·산재 대상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계약기간·연령·외국인·사업 종류 예외를 확인하세요. |
| 단시간·월 60시간 이상 | 연금은 고용기간 1개월 이상 등의 조건, 건강은 비상근 등 제외 조건을 확인합니다. 고용은 월 60시간뿐 아니라 주 15시간 및 적용 제외 사업도 확인해야 합니다. 60시간만으로 4개 모두 가입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 단시간·월 60시간 미만 | 건강은 일반적으로 직장가입 제외. 연금은 소득 기준 및 복수 사업장 등 예외, 고용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일용근로자 예외를 확인합니다. 산재는 시간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
| 일용직 | 연금: 1개월 이상 근로하며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또는 공단이 안내하는 고시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건강: 고용기간 1개월 이상·월 8일 이상 기준 확인. 고용: 시간 미달이라도 일용근로자 적용 예외. 산재: 적용 사업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대상. 건설·복수 사업장 등 자격취득일·월 산정과 소득 기준 금액은 공단 확인 필요. |
입사일과 첫 달 보험료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취득월 다음 달부터 부과하고, 1일 취득 또는 취득월 납부 희망 등 예외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1일 취득이면 그 달부터, 2일 이후 취득이면 원칙적으로 다음 달부터 부과합니다. 자격 변동 전 보험, 같은 달 재취득·일용 자격 산정 등은 별도 확인하세요.
이 기준을 고용·산재에 적용하지 마세요. 고용·산재는 해당 근로기간의 신고 보수와 적용 조건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 전체 추정용이므로 입사월의 0원 여부나 일할금액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퇴사 시 체크리스트
-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상실일(일반적으로 퇴사일 다음 날)·실제 상실사유를 구분하고 자격상실 또는 고용종료 신고를 준비합니다.
- 건강보험 상실신고에 당해연도 보수총액·산정월수를 입력합니다. 전년도 연말정산 미마감 등 추가 입력은 공단 안내를 확인합니다.
- 마지막 급여에서 이미 공제한 근로자 부담액과 공단 고지·퇴직정산 내역을 대조합니다. 사업주 부담액과 산재보험료를 직원에게 공제하지 않습니다.
- 건강·장기요양 퇴직정산으로 추가 공제 또는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 고지의 근로자 몫만 반영하고 급여 마감 뒤 확정되면 별도 정산내역을 안내합니다.
-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식 보수총액 퇴직정산과 구분해 마지막 부과월·취득월 납부 여부·기준소득·납부예외·소급 신고를 확인합니다. 고용은 퇴직 보수총액 정산과 실업급여 적용 예외, 필요한 이직확인서를 별도 확인합니다.
- 직원에게 보험별 부과기간·기공제액·추가 공제/환급액·최종 지급액·확정 여부를 급여명세서 또는 정산표로 설명하고 고지 근거와 지급 기록을 보관합니다.
보험별 신고기한과 기관
“퇴사 후 14일 이내”를 모든 보험의 공통 법정 신고기한으로 안내하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의 14일과 다른 보험의 다음 달 15일을 구분하세요. 퇴직 임금 등 금품청산 기한과 보험 신고기한도 별개입니다.
| 보험 | 신고 | 일반 법정기한 | 기관 |
|---|---|---|---|
| 국민연금 | 자격취득 / 자격상실 | 사유 발생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공단 |
| 건강보험 | 직장가입 취득 / 상실·변동 | 해당 자격 취득·상실·변동일부터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 | 사유 발생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가 조기 신고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 근로복지공단 |
|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 / 고용종료 | 일반 월별 부과 사업은 채용·이직월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 등 별도 체계 확인 | 근로복지공단 |
| 일용 고용·산재 | 근로내용확인신고 | 근로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연금·건강 취득 신고를 대체하지 않음 | 근로복지공단 |
확인 필요: 일용·건설의 월 산정/취득일, 현행 고시 소득 기준 금액, 외국인·고령자·휴직·지원·경감 및 개별 사업장 산재 총요율. 계산 결과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1355 · 건강보험 1577-100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공식 출처
계산 기준과 예시
기준연도 2026 · 안내 검토일 2026-10-08
2026 국민연금 9.5%(노사 각 4.75%), 건강보험 7.19%(각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 실업급여 각 0.9%, 사업주 고용안정·직업능력 0.25/0.45/0.65/0.85% 추가. 산재는 입력한 총요율로 사업주만 부담. 항목별 10원 미만 절사, 연금 기준소득은 1,000원 미만 절사 후 한도 적용. 연금 1~6월 40만~637만원, 7~12월 41만~659만원. 건강 노사합산 보험료 하한 20,160원·상한 9,183,480원을 적용합니다.
10월 월 보수 300만원, 150인 미만, 모든 보험 적용, 산재 총요율을 예시로 1% 입력: 근로자 291,520원, 사업주 329,020원, 총 인건비 3,329,020원. 1%는 업종의 확정 요율이 아닙니다.
상용근로자 월 전체 예상액. 공단의 신고 기준소득/보수월액과 입력 보수가 같다고 가정합니다. 가입자격·입퇴사월·정산·경감·두루누리 등 지원·연령별 예외는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상한은 고시를 적용하며 공식 모의계산과 10원 차이가 있어 고지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료율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 고지 총요율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미확인 상태에서 업종 요율을 임의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재 적용을 해제하면 산재보험 제외 총액으로만 표시합니다.
입사월·퇴사월에도 이 금액을 공제하나요?
이 계산기는 월 전체 예상액입니다. 보험별 취득일·상실일과 정산 조건이 달라 아래 실무 안내 및 공단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안에 모든 보험을 신고하나요?
건강보험의 자격 신고는 14일 기준이고, 국민연금·고용·일반 산재 근로자 신고는 다음 달 15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사업장과 근로 형태의 예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