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상실 신고 — 입사일·퇴사일로 기한과 보험료 부과 월을 계산해요
10월 20일 입사자와 12월 31일 퇴사자를 예로, 보험별 신고 기한과 상실일, 건강보험료 부과 기간을 달력으로 계산합니다.
이 수업의 회사·인물·금액은 학습용 가상 자료이고, 법령·요율은 기준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지급일·귀속일에 시행 중인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입사일은 10월 20일인데 어떤 보험을 언제까지 신고하죠?
한결유통(가상)에서 10월 20일(화)에 직원 A가 입사했습니다. 월 보수 3,000,000원, 풀타임입니다. 같은 시기 직원 B는 12월 31일(목)이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4대보험은 신고 기한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걷는 달도 취득월 다음 달부터입니다. 입사일 10월 20일을 기준으로 보험별 마감일을 하나씩 계산해 보고, 퇴사일에서는 자격상실일과 마지막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달을 구합니다. 날짜 계산표 하나만 있으면 놓치지 않습니다.
- 직원 A
- 2026-10-20(화) 입사 · 월 보수 3,000,000원
- 직원 B
- 마지막 근무일 2026-12-31(목) → 자격상실일 2027-01-01
- 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일괄 신고(또는 각 공단)
- 공휴일 규칙
- 기한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익일 만료(민법 제161조)
2업무 담당자가 먼저 확인할 사항
‘취득일’과 ‘상실일’ 구분
취득일은 입사일이고, 상실일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퇴사일)의 다음 날입니다.
보험별 기한 기준이 ‘일수’인지 ‘다음 달 15일’인지
건강보험은 14일, 연금·고용·산재는 다음 달 15일이라 날짜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한 말일이 주말·공휴일인지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가 기한입니다. 일요일도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입사일과 급여 기산일이 같은지
신고 취득일과 급여 계산일이 다르면 정산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3적용 법령·공식 기준·적용 시점
건강보험 취득·상실 신고
자격을 얻은 날부터 14일 이내,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 사용자가 신고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습니다.
적용 시점·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0조 (2026-10-0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새 탭에서 열림)
국민연금 취득·상실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서류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사용관계가 끝난 때에는 그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적용 시점·기준: 국민연금법 제12조, 시행규칙 제6조 (2026-02-13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새 탭에서 열림)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신고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월 보수 등 포함) 신고합니다.
적용 시점·기준: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2026-10-0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새 탭에서 열림)
건강보험료 징수 기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합니다. 매월 1일에 취득하면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
적용 시점·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2026-10-0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새 탭에서 열림)
기간 계산
일 단위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제157조),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익일에 만료합니다(제161조).
적용 시점·기준: 민법 (2026-03-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1조 (새 탭에서 열림)
4실제 수치로 따라 하는 처리 과정
| 보험 | 기한 규정 | 계산 | 마감일 |
|---|---|---|---|
| 건강보험 |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 10/20 + 14일 (초일 불산입) | 11/3(화) |
| 국민연금 |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15일 | 11/15(일) → 민법 제161조 | 11/16(월) |
| 고용보험 | 고용한 날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 11/15(일) → 익일 | 11/16(월) |
| 산재보험 | 위와 동일 | 11/15(일) → 익일 | 11/16(월) |
| 항목 | 규정 | 날짜 |
|---|---|---|
| 자격상실일 |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 2027-01-01(금) |
| 건강보험 상실신고 |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 | 2027-01-15(금) |
| 국민연금 상실신고 | 사유 발생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퇴직일 12/31 기준 보수적으로) | 2027-01-15(금) |
| 고용·산재 종료 신고 | 고용관계 종료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 2027-01-15(금) |
신고 순서
1. 입사일 확정
근로계약서 시작일과 첫 출근일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2. 보수월액 입력
비과세 식대는 제외한 월 보수(3,000,000원)를 기재합니다.
3. 일괄 신고 후 접수 확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고하고 접수증을 PDF로 보관합니다.
4. 급여 공제 시작월 설정
건강보험은 취득월 다음 달부터 징수되므로 공제 시작 월을 고지서와 맞춥니다.
5계산·분개·입력 예시
| 마지막 근무일 | 자격상실일 | 상실일 전날이 속하는 달 | 마지막으로 징수되는 달 |
|---|---|---|---|
| 11월 30일 | 12월 1일 | 11월 | 11월분 |
| 12월 15일 | 12월 16일 | 12월 | 12월분 |
| 12월 31일 | 1월 1일 | 12월 | 12월분 |
자격취득 신고 입력 예시 (가상 자료)
- 사업장
- 한결유통(가상) · 사업장관리번호는 실제 번호 입력
- 근로자
- 직원 A (성명·주민번호는 실제 신고서에만 입력)
- 취득일(입사일)
- 2026-10-20
- 월 보수(보험료 부과 기준)
- 3,000,000원 (비과세 식대 제외)
- 직종·소정근로시간
- 사무직 · 주 40시간 (월 약 209시간)
- 신고 대상 보험
- 국민연금 · 건강 · 고용 · 산재
화면 항목명은 공단 개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위 예시는 필수 입력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6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외
신고 기한을 모두 ‘다음 달 15일’로 통일
건강보험은 14일 이내입니다. 10/20 입사자는 11/3까지입니다.
퇴사일을 상실일로 입력
퇴사일 12/31이면 상실일은 1/1입니다. 퇴사일을 그대로 입력하면 마지막 근무일이 하루 앞당겨집니다.
월말 퇴사 시 보험료 월 착각
11/30 퇴사자는 12월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실일 전날 11/30이 속하는 11월분까지). 12/31 퇴사자는 12월분이 부과됩니다.
기한 말일이 일요일인데 15일에 맞추려다 놓침
11/15가 일요일이면 11/16까지 접수할 수 있지만, 서비스 점검과 전산 시간을 고려해 평일에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산재 신고 지연
이 신고는 구직급여 등 근로자 권리와 직접 연결됩니다. 실제 퇴사 사유와 신고 내용이 다르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직접 판단하는 실습문제
문제를 먼저 풀고 ‘정답 확인’을 누르면 정답·오답 이유와 올바른 판단 과정이 나와요. 총 4문항입니다.
문제 1 / 4
직원 A가 2026-10-20(화)에 입사했습니다.
8바로 쓰는 체크리스트와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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