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와 사업비 — 직원 한 명에게 매달 실제로 얼마가 드나
급여 3,200,000원 직원의 사업주 부담 보험료와 퇴직금 적립까지 합쳐 월 총 인건비를 계산하고, 사업비와 섞이지 않게 증빙·계정을 나눕니다.
이 수업의 회사·인물·금액은 학습용 가상 자료이고, 법령·요율은 기준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지급일·귀속일에 시행 중인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월급 320만 원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통장에서 더 나가요”
모아 로스터스(가상) 사장님은 직원 A를 뽑은 뒤 월 매출 18,000,000원(부가세 제외)에서 남는 돈이 예상보다 적다고 느낍니다. 급여 3,200,000원을 보내는 날 외에도 12월 10일 즈음에 보험료와 세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직원 한 명을 쓸 때 회사에서 나가는 돈을 급여, 사업주 부담 보험료, 퇴직금 적립 세 덩어리로 나눠 보고, 인건비 아닌 사업비와 증빙이 섞이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 월 급여 총액
- 3,200,000원 (기본급 3,000,000 + 식대 200,000)
- 월 매출(가상)
- 18,000,000원 (부가세 제외)
- 보험 부과 보수
- 3,000,000원 (비과세 식대 제외)
- 고용보험 사업주분
- 34,500원 (15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가정)
- 산재보험
- 고지 요율 1.0% 가정 → 30,000원 (학습용 가정, 실제는 업종별 요율)
2업무 담당자가 먼저 확인할 사항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고지 금액
근로자 공제액만 보면 회사 부담 절반이 누락됩니다.
퇴직금 대상(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여부
대상이면 매달 퇴직금 몫이 쌓이는 비용이 있습니다.
사업비 증빙 분리 방식(사업용 카드·계좌)
인건비·원재료·임차료를 한 카드에 섞으면 월말 분류가 어려워집니다.
산재보험 업종 요율
업종별로 다르므로 가정값을 쓰지 말고 고지서의 요율을 확인합니다.
3적용 법령·공식 기준·적용 시점
사업주 부담 보험료 (2026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노사 절반씩, 고용보험은 근로자 0.9%에 사업주는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15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0.25%)을 더해 부담,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
적용 시점·기준: 공식 모의계산 결과와 대조 (2026-10-14 확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보험료 모의계산 (새 탭에서 열림)
퇴직금 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설정 의무가 없습니다.
적용 시점·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2026-07-01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새 탭에서 열림)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적용 시점·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2026-10-0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 (새 탭에서 열림)
보험료 납부기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료는 모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적용 시점·기준: 국민연금법 제8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징수법 제16조의7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새 탭에서 열림)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승인받은 반기 납부는 예외).
적용 시점·기준: 소득세법 제128조 (2026-01-01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8조 (새 탭에서 열림)
4실제 수치로 따라 하는 처리 과정
월 총 인건비 산정 4단계
1. 지급 총액
직원에게 약속한 월 급여 총액(식대 포함)을 적습니다.
2. 사업주 부담 보험료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은 근로자분과 같은 금액, 고용보험은 근로자분 + 고용안정 등, 산재는 업종 요율로 계산합니다.
3. 퇴직금 적립
1년 이상 근무가 예상되면 월 급여 총액의 1/12 정도를 비용으로 보아 현금 흐름에 남겨 둡니다(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으로 퇴직 시 계산).
4. 현금 지출일 표시
25일 급여 이체, 다음 달 10일 보험료·원천세 납부를 달력에 나눠 표시합니다.
5계산·분개·입력 예시
직원 A 월 총 인건비 (가상 자료)
- ① 급여 총액
- 3,200,000원
- 국민연금 사업주분
- 142,500원
- 건강보험 사업주분
- 107,850원
- 장기요양 사업주분
- 14,170원
- 고용보험 사업주분
- 34,500원27,000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7,500
- 산재보험 (가정 1.0%)
- 30,000원3,000,000 × 1.0%, 업종별 요율 확인 필요
- ② 사업주 부담 보험료 합계
- 329,020원
- ③ 퇴직금 적립 (급여 총액의 1/12)
- 266,667원3,200,000 ÷ 12 = 266,666.7 → 반올림
월 총 인건비 ① + ② + ③: 3,795,687원 (월 매출 18,000,000원의 약 21.1%)
| 항목 | 금액(원) | 비고 |
|---|---|---|
| 4대보험 근로자분 (예수금) | 291,520 | 급여에서 공제해 둔 돈 |
| 4대보험 사업주분 | 329,020 | 회사 부담 |
| 소득세 원천징수 | 74,350 | 예수금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7,430 | 예수금, 지자체 납부 |
| 합계 | 702,320 | 12월 10일 전에 통장 준비 |
| 구분 | 금액(원) | 증빙·계정 방식 |
|---|---|---|
| 매출(부가세 제외) | 18,000,000 |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매출 |
| 원두·부재료 매입 | 6,300,000 | 세금계산서, 상품매입(또는 원재료) |
| 임차료 | 2,000,000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임차료 |
| 직원 총 인건비 | 3,795,687 | 급여 + 법정복리 + 퇴직급여, 급여대장 |
| 기타 사업비(포장재·소모품) | 1,200,000 | 사업용 카드 전표, 소모품비 |
| 남는 금액(영업이익 전) | 4,704,313 | 세금·사장 급여·감가상각 전 금액 |
6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외
퇴직금을 ‘나중에 줄 돈’으로만 생각
1년이 지나 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나가므로 평소에 적립하지 않으면 현금이 부족합니다. 월 급여 총액의 1/12 정도를 별도 계좌에 쌓아 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으로 계산).
산재보험료를 근로자 공제와 같이 생각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면 안 됩니다.
일용·단기 알바를 프리랜서 3.3%로 처리
일용근로자 판단은 근로계약 형태와 같은 고용주 아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여부 등을 따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임의로 3.3%를 적용하지 말고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사장 개인 지출과 사업비 혼합
사업용 카드 한 장에 개인 지출이 섞이면 월말 정산에서 업무 관련 여부를 일일이 가려야 합니다. 개인 지출은 계정을 분리해야 합니다.
7직접 판단하는 실습문제
문제를 먼저 풀고 ‘정답 확인’을 누르면 정답·오답 이유와 올바른 판단 과정이 나와요. 총 4문항입니다.
문제 1 / 4
직원 A는 급여 3,200,000원이고 사업주 부담 보험료는 국민연금 142,500, 건강 107,850, 장기요양 14,170, 고용 34,500, 산재 30,000원입니다.
8바로 쓰는 체크리스트와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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