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2/3강 · 약 40분 · 기준일 2026-10-14

첫 급여일 — 급여대장·간이세액표·4대보험 공제를 한 줄씩 계산해요

월급 3,200,000원(식대 비과세 200,000원 포함) 직원의 첫 급여를 간이세액표와 보험료로 계산하고 급여대장·명세서·분개까지 완성합니다.

이 수업의 회사·인물·금액은 학습용 가상 자료이고, 법령·요율은 기준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지급일·귀속일에 시행 중인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첫 월급, 통장에 얼마를 보내야 하죠?

11월 2일에 입사한 직원 A의 첫 급여일(11월 25일)입니다. 계약상 월급은 기본급 3,000,000원과 식대 200,000원, 합계 3,200,000원입니다. 사장님은 “3,200,000원에서 4대보험이랑 세금만 빼면 되죠?”라고 묻습니다.

급여대장에는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이 각각 나뉘어야 하고, 직원에게는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 내역이 적힌 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공제한 돈을 다음 달 10일까지 보험공단과 세무서·지자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액
기본급 3,000,000 + 식대 200,000 = 3,200,000원
식대
회사 식사 제공 없음 · 월 200,000원 지급
공제대상가족
본인 1명 (배우자·자녀 없음)
사업장
상시 근로자 150인 미만 · 우선지원대상기업 가정
지급일
2026-11-25 (수)

2업무 담당자가 먼저 확인할 사항

  • 월급에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 구분

    식대처럼 비과세 요건을 채우는 금액은 세금 계산과 4대보험 보수 계산에서 빠집니다.

  • 직원이 낸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부양가족 수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가족 수(본인 포함)에 따라 세액이 다릅니다.

  • 회사 식사 제공 여부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까지 주면 월 20만원 비과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4대보험 취득신고 완료 여부와 보수월액 신고액

    공제 금액은 취득신고한 보수와 맞아야 합니다.

3적용 법령·공식 기준·적용 시점

4실제 수치로 따라 하는 처리 과정

급여 계산 6단계

  1. 1. 지급 항목 나누기

    기본급 3,000,000원(과세), 식대 200,000원(비과세 요건 충족 시) 로 나눕니다.

  2. 2. 4대보험 보수 확정

    비과세 식대를 뺀 3,000,000원이 보험료 부과 보수입니다. 국민연금은 천원 미만 절사한 기준소득월액을 씁니다.

  3. 3. 4대보험 근로자분 계산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 × 0.9448/7.19), 고용보험 0.9%를 각각 10원 미만 절사합니다.

  4. 4. 간이세액표 조회

    월급여액(비과세 제외) 3,000,000원, 공제대상가족 1명 칸의 세액을 찾습니다.

  5. 5. 지방소득세 계산

    소득세의 10%를 구하고 10원 미만 절사합니다.

  6. 6. 실지급액 확인

    총지급액에서 공제 합계를 빼고, 대장과 명세서의 금액이 같은지 대조합니다.

5계산·분개·입력 예시

직원 A 11월 급여 계산 (공제대상가족 1명)

총 지급액
3,200,000원기본급 3,000,000 + 식대 200,000
국민연금 4.75%
142,500원3,000,000 × 4.75%
건강보험 3.595%
107,850원3,000,000 × 3.595%
장기요양보험
14,170원107,850 × 0.9448 ÷ 7.19, 10원 미만 절사
고용보험 0.9%
27,000원3,000,000 × 0.9%
근로소득 간이세액
74,350원월급여액 3,000천원 이상 3,020천원 미만, 가족 1명
지방소득세 10%
7,430원74,350 × 10% = 7,435 → 10원 미만 절사

공제 합계 373,300원 → 실지급액: 3,200,000 − 373,300 = 2,826,700원

같은 직원, 식대 250,000원으로 계약했다면

비과세 식대 한도
200,000원초과 50,000원은 과세
월급여액(비과세 제외)
3,050,000원3,000,000 + 50,000
간이세액 (가족 1명)
77,770원3,040천원 이상 3,060천원 미만
국민연금 / 건강 / 장기요양 / 고용
144,870 / 109,640 / 14,400 / 27,450원

달라지는 점: 식대 한도 초과분 50,000원이 보험료와 세금의 계산 기준에 포함됨

급여대장 입력 예시 (가상 자료, 2026년 11월분)
구분항목금액(원)
지급기본급3,000,000
지급식대(비과세)200,000
지급합계3,200,000
공제국민연금142,500
공제건강보험107,850
공제장기요양보험14,170
공제고용보험27,000
공제소득세74,350
공제지방소득세7,430
공제공제 합계373,300
실지급계좌 이체액2,826,700
11/25 급여 지급 전표
구분계정과목금액(원)
차변급여3,200,000
대변예수금(소득세·지방소득세)81,780
대변예수금(4대보험 근로자분)291,520
대변보통예금2,826,700

81,780 = 74,350 + 7,430, 291,520 = 142,500 + 107,850 + 14,170 + 27,000. 차변 3,200,000 = 대변 합계 3,200,000.

6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외

  • 식대 포함 금액 전체로 세금·보험료를 계산

    3,200,000원 전체로 계산하면 보험료와 소득세가 늘고 실수령액이 2,788,450원으로 줄어듭니다. 비과세 식대는 계산 기준에서 빼야 합니다(차이 38,250원).

  • 회사가 점심을 제공하면서 식대 20만원도 지급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만 월 20만원 비과세입니다. 식사를 따로 제공하면 식대 지급액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임의 공제

    비품 파손액이나 벌금 같은 항목을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뺄 수 없습니다. 공제는 법령(4대보험·소득세)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명세서를 이체만 하고 생략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모바일 전송 등 전자문서 방식도 가능하므로 교부 기록을 남기세요.

  • 원천세·보험료 납부일 혼동

    11월 25일 지급분의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료 모두 12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지만 달력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7직접 판단하는 실습문제

문제를 먼저 풀고 ‘정답 확인’을 누르면 정답·오답 이유와 올바른 판단 과정이 나와요. 총 4문항입니다.

문제 1 / 4

직원 A: 기본급 3,000,000원, 비과세 식대 200,000원, 가족 1명. 국민연금 142,500, 건강 107,850, 장기요양 14,170, 고용 27,000, 간이세액 74,350, 지방소득세 7,430원입니다.

실지급액은?

8바로 쓰는 체크리스트와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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