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문1/3강 · 약 25분 · 기준일 2026-10-14

첫 직원 근로계약서 — 시급·휴게·최저임금을 빈칸 없이 채워요

카페 사장이 첫 직원을 뽑는 상황에서 계약서 필수 항목, 월 환산 임금, 최저임금 미달 여부, 수습 감액 조건을 숫자로 확인합니다.

이 수업의 회사·인물·금액은 학습용 가상 자료이고, 법령·요율은 기준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지급일·귀속일에 시행 중인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시급 9,900원에 구두로 합의했는데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요?”

로스터리 카페 ‘모아 로스터스’(가상)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처음으로 직원 한 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을 빼면 일하는 사람이 직원 1명, 파트타이머 2명이라 총 3명입니다. 면접에서 “주 5일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 한 시간 쉬고, 시급은 9,900원”이라고 말로 합의했습니다.

사장님은 “작은 가게인데 계약서까지 필요해요? 월급 날짜만 정하면 되죠?”라고 묻습니다. 이 수업은 그 합의를 계약서 문장으로 옮기면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휴게,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합니다.

근무 시간
월~금 09:00~18:00, 휴게 12:00~13:00 (1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9시간 − 1시간 휴게 = 8시간 (주 40시간)
합의한 시급
9,900원 (월 209시간 기준)
지급일
매월 25일 (당월 1일~말일 근무분)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장 제외 3명)

2업무 담당자가 먼저 확인할 사항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4명 이하인지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서에 적을 내용이 달라집니다.

  • 시급·월급을 월 환산 금액으로 바꿔 최저임금과 비교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합의가 있어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을 분리해서 적을 수 있는지

    9시~18시는 9시간이지만 휴게 1시간을 빼야 8시간 근로입니다. 휴게가 짧으면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습니다.

  • 계약서를 2부 작성해 직원에게 줄 방법(종이·전자문서) 정하기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3적용 법령·공식 기준·적용 시점

4실제 수치로 따라 하는 처리 과정

계약서 작성 5단계

  1. 1. 근로시간부터 확정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주 근무일을 정하고 1일·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09:00~18:00에 1시간 휴게면 8시간입니다.

  2. 2. 월 환산 임금 계산

    시급 × 209시간(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으로 월급을 환산해 최저임금 환산액 2,156,880원과 비교합니다.

  3. 3. 임금 구성·지급 방법 쓰기

    기본급·수당·식대 등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일, 계좌이체 등 지급 방법을 한 줄씩 적습니다.

  4. 4. 휴일·연차 쓰기

    주휴일 요일을 정하고, 상시 4명 이하라면 법정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뒤 회사가 별도로 부여할 휴가가 있으면 그 내용을 적습니다.

  5. 5. 서명 후 교부

    2부를 작성해 한 부는 직원에게 줍니다. 전자계약을 쓰면 PDF를 메일로 보낸 기록을 보관합니다.

5계산·분개·입력 예시

시급 → 월 환산 임금 비교 (월 209시간)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
10,320 × 209 = 2,156,880원
합의안 시급 9,900원
9,900 × 209 = 2,069,100원최저임금 환산액보다 87,780원 부족
수정안 시급 10,500원
10,500 × 209 = 2,194,500원최저임금 이상

9,900원 계약의 결과: 시급 10,320원으로 지급해야 함 (무효 부분은 최저임금으로 대체)

수습 3개월 감액이 가능한 경우의 시급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10% 감액
10,320 × 90% = 9,288원
월 환산
9,288 × 209 = 1,941,192원

적용 조건: 1년 이상 계약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고시 단순노무 직종 아님

표준 계약서 입력 예시 (가상 자료)

사업장 / 근로자
모아 로스터스(가상) / 직원 A (성명·생년월일은 실제 계약서에 기재)
계약기간
2026-11-02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 (또는 1년)
근무 장소·업무
사업장 매장 / 바리스타·재고 관리
근로시간
09:00~18:00, 휴게 12:00~13:00, 주 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휴일
주휴일 일요일(유급), 그 밖의 휴일은 회사가 정한 날
임금
시급 10,500원 × 월 209시간 = 월 2,194,500원 (기본급)
지급일·방법
매월 25일, 직원 명의 계좌 이체 (공제 내역은 명세서로 교부)
연차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법정 연차 규정 비적용. 별도 부여 시 내용 기재
교부
계약서 2부 작성, 직원에게 1부 교부 (교부일 기록)

법정 기준은 기재 ‘형식’이며, 구체적 조항은 사업장 사정에 맞춰야 합니다. 변호사·노무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상담을 권합니다.

6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외

  • 9시~18시를 ‘9시간 근로’로 기재

    휴게 1시간을 빼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입니다. 반대로 휴게를 30분만 주면서 9시~18시를 8시간으로 적으면 근로시간이 8.5시간이라 1일 8시간 한도를 넘고 휴게도 부족해집니다.

  • 5인 미만이면 계약서도 필요 없다는 오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제17조(근로조건 명시)와 임금 지급·명세서 규정은 적용됩니다. 면제되는 것은 가산수당(제56조)과 연차(제60조) 같은 일부 규정입니다.

  • 월급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만 쓰는 경우

    포함 여부와 시급 환산 방식은 임금 구성항목에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월급 2,194,500원에 주휴 포함이면 ‘시급 10,500원 × 209시간’처럼 계산식을 적어 두세요.

  • 수습 감액을 단기 계약에 적용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일 때만 가능합니다. 3개월 단기계약에 90%를 적용하면 최저임금 미달이 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를 ‘정직원 수’로만 세는 실수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아르바이트·기간제·단시간 포함)을 같은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시행령 제7조의2). 4명/5명 경계에 있으면 노동청 상담(1350)으로 확인하세요.

7직접 판단하는 실습문제

문제를 먼저 풀고 ‘정답 확인’을 누르면 정답·오답 이유와 올바른 판단 과정이 나와요. 총 4문항입니다.

문제 1 / 4

카페 사장님은 직원과 시급 9,900원, 월 209시간 근무로 합의했습니다.

2026년 기준 올바른 판단은?

8바로 쓰는 체크리스트와 다음 단계

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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