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원 근로계약서 — 시급·휴게·최저임금을 빈칸 없이 채워요
카페 사장이 첫 직원을 뽑는 상황에서 계약서 필수 항목, 월 환산 임금, 최저임금 미달 여부, 수습 감액 조건을 숫자로 확인합니다.
이 수업의 회사·인물·금액은 학습용 가상 자료이고, 법령·요율은 기준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지급일·귀속일에 시행 중인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시급 9,900원에 구두로 합의했는데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요?”
로스터리 카페 ‘모아 로스터스’(가상)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처음으로 직원 한 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을 빼면 일하는 사람이 직원 1명, 파트타이머 2명이라 총 3명입니다. 면접에서 “주 5일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 한 시간 쉬고, 시급은 9,900원”이라고 말로 합의했습니다.
사장님은 “작은 가게인데 계약서까지 필요해요? 월급 날짜만 정하면 되죠?”라고 묻습니다. 이 수업은 그 합의를 계약서 문장으로 옮기면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휴게,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합니다.
- 근무 시간
- 월~금 09:00~18:00, 휴게 12:00~13:00 (1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9시간 − 1시간 휴게 = 8시간 (주 40시간)
- 합의한 시급
- 9,900원 (월 209시간 기준)
- 지급일
- 매월 25일 (당월 1일~말일 근무분)
- 사업장 규모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장 제외 3명)
2업무 담당자가 먼저 확인할 사항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4명 이하인지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서에 적을 내용이 달라집니다.
시급·월급을 월 환산 금액으로 바꿔 최저임금과 비교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합의가 있어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을 분리해서 적을 수 있는지
9시~18시는 9시간이지만 휴게 1시간을 빼야 8시간 근로입니다. 휴게가 짧으면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습니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해 직원에게 줄 방법(종이·전자문서) 정하기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3적용 법령·공식 기준·적용 시점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와 취업 장소·업무 등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적용 시점·기준: 근로기준법 2026-10-08 시행본 제17조, 시행령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7조 (새 탭에서 열림)
위반 시 제재
제17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기준: 근로기준법 2026-10-08 시행본 제1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4조 (새 탭에서 열림)
근로시간·휴게
1주 40시간, 1일 8시간(휴게 제외)을 넘길 수 없고, 근로시간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를 주어야 합니다.
적용 시점·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제54조 (2026-10-0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4조 (새 탭에서 열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제43조~제45조·제47조~제49조(임금 지급·명세서), 제55조 제1항(주휴일) 등은 적용되고, 제56조(가산수당)·제60조(연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시점·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2025-10-23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새 탭에서 열림)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2,156,880원.
적용 시점·기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2026-10-14 확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최저임금 (새 탭에서 열림)
최저임금 미달 약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적용 시점·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제6조 (새 탭에서 열림)
수습 기간 감액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한해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90까지만 가능하고, 고용노동부 고시 단순노무 직종은 제외됩니다.
적용 시점·기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제5조 (새 탭에서 열림)
4실제 수치로 따라 하는 처리 과정
계약서 작성 5단계
1. 근로시간부터 확정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주 근무일을 정하고 1일·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09:00~18:00에 1시간 휴게면 8시간입니다.
2. 월 환산 임금 계산
시급 × 209시간(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으로 월급을 환산해 최저임금 환산액 2,156,880원과 비교합니다.
3. 임금 구성·지급 방법 쓰기
기본급·수당·식대 등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일, 계좌이체 등 지급 방법을 한 줄씩 적습니다.
4. 휴일·연차 쓰기
주휴일 요일을 정하고, 상시 4명 이하라면 법정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뒤 회사가 별도로 부여할 휴가가 있으면 그 내용을 적습니다.
5. 서명 후 교부
2부를 작성해 한 부는 직원에게 줍니다. 전자계약을 쓰면 PDF를 메일로 보낸 기록을 보관합니다.
5계산·분개·입력 예시
시급 → 월 환산 임금 비교 (월 209시간)
-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
- 10,320 × 209 = 2,156,880원
- 합의안 시급 9,900원
- 9,900 × 209 = 2,069,100원최저임금 환산액보다 87,780원 부족
- 수정안 시급 10,500원
- 10,500 × 209 = 2,194,500원최저임금 이상
9,900원 계약의 결과: 시급 10,320원으로 지급해야 함 (무효 부분은 최저임금으로 대체)
수습 3개월 감액이 가능한 경우의 시급
- 시간급 최저임금
- 10,320원
- 10% 감액
- 10,320 × 90% = 9,288원
- 월 환산
- 9,288 × 209 = 1,941,192원
적용 조건: 1년 이상 계약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고시 단순노무 직종 아님
표준 계약서 입력 예시 (가상 자료)
- 사업장 / 근로자
- 모아 로스터스(가상) / 직원 A (성명·생년월일은 실제 계약서에 기재)
- 계약기간
- 2026-11-02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 (또는 1년)
- 근무 장소·업무
- 사업장 매장 / 바리스타·재고 관리
- 근로시간
- 09:00~18:00, 휴게 12:00~13:00, 주 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 휴일
- 주휴일 일요일(유급), 그 밖의 휴일은 회사가 정한 날
- 임금
- 시급 10,500원 × 월 209시간 = 월 2,194,500원 (기본급)
- 지급일·방법
- 매월 25일, 직원 명의 계좌 이체 (공제 내역은 명세서로 교부)
- 연차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법정 연차 규정 비적용. 별도 부여 시 내용 기재
- 교부
- 계약서 2부 작성, 직원에게 1부 교부 (교부일 기록)
법정 기준은 기재 ‘형식’이며, 구체적 조항은 사업장 사정에 맞춰야 합니다. 변호사·노무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상담을 권합니다.
6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외
9시~18시를 ‘9시간 근로’로 기재
휴게 1시간을 빼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입니다. 반대로 휴게를 30분만 주면서 9시~18시를 8시간으로 적으면 근로시간이 8.5시간이라 1일 8시간 한도를 넘고 휴게도 부족해집니다.
5인 미만이면 계약서도 필요 없다는 오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제17조(근로조건 명시)와 임금 지급·명세서 규정은 적용됩니다. 면제되는 것은 가산수당(제56조)과 연차(제60조) 같은 일부 규정입니다.
월급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만 쓰는 경우
포함 여부와 시급 환산 방식은 임금 구성항목에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월급 2,194,500원에 주휴 포함이면 ‘시급 10,500원 × 209시간’처럼 계산식을 적어 두세요.
수습 감액을 단기 계약에 적용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일 때만 가능합니다. 3개월 단기계약에 90%를 적용하면 최저임금 미달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정직원 수’로만 세는 실수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아르바이트·기간제·단시간 포함)을 같은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시행령 제7조의2). 4명/5명 경계에 있으면 노동청 상담(1350)으로 확인하세요.
7직접 판단하는 실습문제
문제를 먼저 풀고 ‘정답 확인’을 누르면 정답·오답 이유와 올바른 판단 과정이 나와요. 총 4문항입니다.
문제 1 / 4
카페 사장님은 직원과 시급 9,900원, 월 209시간 근무로 합의했습니다.
8바로 쓰는 체크리스트와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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