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1주 총 근로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예상 주휴수당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급여를 정리하는 사업장도 쉽게 검토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상 주휴수당
41,280원
적용 주휴시간
4시간
지급 대상 여부
대상입니다
4만 1,280 원
계산 방식: `주휴시간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계산하며,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반영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은 10,320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예시 1
주 20시간 근무, 시급 10,320원이면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예시 2
주 40시간 근무, 시급 12,000원이면 주휴수당은 96,000원입니다.
MOARA와 함께하면
- 출퇴근 기록이 자동 누적되어 급여 기초 데이터를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휴수당, 연장수당 검토 전에 팀별 근무시간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처음 써도 월별 급여 정리 흐름을 한 화면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으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생기는 유급 휴일의 임금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 그보다 짧게 일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분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 맞아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포함)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주휴일 규정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소정근로일을 하루라도 결근한 주
- 입력 시간만으로 개근 여부를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입력 항목 설명
- 1주 총 근로시간
-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휴게 제외)을 넣습니다. 연장근로 시간은 포함하지 마세요.
- 시급
- 주휴수당 계산에 쓸 통상시급입니다. 수당이 포함된 월급이라면 시급 환산 후 입력하세요.
계산식과 예시
적용 기준 2026년 · 확인일 2026-10-08
주 15시간 이상에서 시급 × min(8,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20시간·시급 10,320원 → 주휴 4시간, 예상 주휴수당 41,280원.
소정근로일 개근 등 주휴 요건을 충족하고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1일 8시간인 경우의 단순 계산입니다. 근무일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결과 읽는 법과 주의사항
- 결과는 ‘개근했을 때’의 주휴수당 1일분입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월급제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임금 구성항목을 확인하세요.
- 월 환산(주 평균 4.345주)과 월 209시간 방식은 같은 원리지만 반올림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있나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 규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입력시간만으로 개근 요건을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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