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2/4강 · 약 35분 · 기준일 2026-10-14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주휴수당 — 시급 11,000원으로 직접 계산해요

통상시급을 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과 주휴수당 발생 조건을 근로시간표에서 직접 계산합니다.

이 수업의 회사·인물·금액은 학습용 가상 자료이고, 법령·요율은 기준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지급일·귀속일에 시행 중인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야근한 날의 수당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해 달라고 해요

물류 사무소를 운영하는 한결유통(가상)에서 월급제 직원 D가 11월에 3번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직원은 “야근 4시간 했는데 수당이 77,000원이라니 맞나요?”라고 묻고, 파트타이머 P는 “주 20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라고 묻습니다.

계산식의 근거를 그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법 조문에 가산 비율이 있고, 통상시급과 근로시간표만 있으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원 D
월 기본급 2,299,000원 (고정 수당 없음) · 주 40시간 · 월 209시간 기준
통상시급
2,299,000 ÷ 209 = 11,000원
파트타이머 P
시급 10,500원 · 주 5일 × 하루 4시간 = 주 20시간
사업장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가산수당 적용 사업장)

2업무 담당자가 먼저 확인할 사항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지

    5명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제5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통상시급에 들어갈 고정 수당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분모 209시간에 맞춰 시급을 구합니다.

  •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구분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1일 8시간·주 40시간 기준을 함께 봅니다.

  • 주휴일 요일과 개근 여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줍니다.

3적용 법령·공식 기준·적용 시점

4실제 수치로 따라 하는 처리 과정

수당 계산 4단계

  1. 1. 통상시급 구하기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직원 D는 2,299,000 ÷ 209 = 11,000원입니다.

  2. 2. 시간 구간 나누기

    근무 시간을 ‘소정 내’, ‘연장’, ‘야간(22~06시)’, ‘휴일’로 나눠 각 구간의 시간 수를 적습니다.

  3. 3. 구간별 배율 곱하기

    연장 1.5배, 연장+야간 겹침 2.0배, 휴일 8시간 이내 1.5배·초과 2.0배.

  4. 4. 주휴 요건 확인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주휴 1일분을 더합니다.

시간대별 지급 배율 (통상시급 대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 유형배율근거
연장근로(소정 초과)1.5배제56조 제1항: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연장 + 야간(22~06시) 겹침2.0배연장 50% + 야간 50% 가산
야간 근로(소정 시간 내)1.5배제56조 제3항
휴일근로 8시간 이내1.5배제56조 제2항 제1호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2.0배제56조 제2항 제2호

5계산·분개·입력 예시

D의 11월 초과근무 3건 (통상시급 11,000원)

① 평일 18:00~21:00 연장 3시간
11,000 × 1.5 × 3 = 49,500원
② 평일 20:00~24:00 연장 4시간 (22~24시 야간 2시간 겹침)
11,000 × (2시간 × 1.5 + 2시간 × 2.0) = 77,000원20~22시 연장 2h × 1.5 = 3.0, 22~24시 연장+야간 2h × 2.0 = 4.0
③ 일요일 휴일근로 6시간
11,000 × 1.5 × 6 = 99,000원8시간 이내 구간

11월 초과근무 수당 합계: 49,500 + 77,000 + 99,000 = 225,500원

휴일근로 10시간이라면

8시간 이내
11,000 × 1.5 × 8 = 132,000원
8시간 초과 2시간
11,000 × 2.0 × 2 = 44,000원

합계: 176,000원

파트타이머 P — 주 20시간 주휴수당

주 소정근로
하루 4시간 × 5일 = 20시간
주휴 시간
20 ÷ 40 × 8 = 4시간
주휴수당
10,500 × 4 = 42,000원
주 급여
10,500 × 20 + 42,000 = 252,000원

월 환산 (주 평균 4.345주): (20 + 4) × 4.345 × 10,500 ≈ 1,094,940원

근무 형태별 주휴수당 발생 여부
상황주휴수당근거
주 20시간,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발생 (42,000원)제55조, 시행령 제30조 제1항
주 20시간, 그 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 결근그 주 미발생시행령 제30조 제1항: 소정근로일 개근
주 14시간 (4주 평균)미발생제18조 제3항: 15시간 미만 제외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주 20시간 개근발생시행령 별표 1: 제55조 제1항 적용

6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외

  • 야간 가산을 연장 가산과 따로 계산하지 않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22시 이후 시간은 가산이 각각 붙어 2.0배입니다. 구간을 나누지 않고 전체를 1.5배로 계산하면 부족해집니다.

  • 월급에 ‘포괄’ 문구가 있다고 계산을 생략

    고정 연장근로를 월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은 약정 시간과 가산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약정 시간을 넘긴 초과분은 별도 수당이 필요합니다.

  • 주휴수당을 시급 × 8시간으로 일괄 계산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20 ÷ 40 × 8)입니다.

  •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보는 경우

    ‘개근’ 판단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결근 처리 기준은 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확인하세요.

  • 5인 미만 사업장에 5인 이상 규정을 그대로 적용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지만 주휴일은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시행령 제7조의2로 확인합니다.

7직접 판단하는 실습문제

문제를 먼저 풀고 ‘정답 확인’을 누르면 정답·오답 이유와 올바른 판단 과정이 나와요. 총 4문항입니다.

문제 1 / 4

통상시급 11,000원인 직원이 평일 18:00~21:00 연장근로를 3시간 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연장근로 지급액은?

8바로 쓰는 체크리스트와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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