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3/4강 · 약 30분 · 기준일 2026-10-14

연차 유급휴가 — 발생일·소멸일·미사용 수당·사용촉진 일정

2025년 3월 3일 입사자의 연차를 첫 해 11일, 2년차 15일로 계산하고 소멸일, 미사용 연차수당, 사용촉진 서면 촉구 일정을 달력으로 만듭니다.

이 수업의 회사·인물·금액은 학습용 가상 자료이고, 법령·요율은 기준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지급일·귀속일에 시행 중인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10월에 연차가 6일 남았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써야 하고 못 쓰면 얼마인가요?

2025년 3월 3일에 입사한 직원 F의 2026년 10월 14일 현재 연차 현황을 정리합니다. 작년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씩 생겼고, 올해 3월 3일에는 새 연차 15일이 생겼습니다.

직원 F의 통상시급은 11,000원이고 1일 8시간 근무합니다. 담당자는 남은 연차의 소멸일과 미사용 시 수당 금액, 사용촉진 절차를 설명해야 합니다.

입사일
2025-03-03
현재 기준일
2026-10-14
2026년 발생 연차
15일 (전년 80% 이상 출근 가정)
현재까지 사용
9일 → 잔여 6일
통상시급 / 1일
11,000원 / 8시간 = 88,000원

2업무 담당자가 먼저 확인할 사항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인지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사일과 발생 기준(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한다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수업은 입사일 기준을 다룹니다.

  • 출근율 80% 판단 기간과 출근간주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통상임금 일급(수당 지급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3적용 법령·공식 기준·적용 시점

  • 연차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3년 이상 근속 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1일 가산(한도 25일).

    적용 시점·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2026-10-0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 (새 탭에서 열림)

  • 연차 소멸과 수당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사용자 귀책사유 제외). 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적용 시점·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제7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 (새 탭에서 열림)

  • 연차 사용촉진 (1년 이상 근로자)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이내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하면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적용 시점·기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1조 (새 탭에서 열림)

  • 1년 미만 근로자 촉진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서면 촉구, 이후 발생한 휴가는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촉구 등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적용 시점·기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1조 (새 탭에서 열림)

4실제 수치로 따라 하는 처리 과정

연차 관리 4단계

  1. 1. 발생일 달력 만들기

    입사일 기준 매 1개월 개근 시점, 입사 1주년 시점을 표시합니다.

  2. 2. 사용·잔여 장부

    사용 일수를 직원별로 적고 잔여를 계산합니다. 반차는 0.5일로 기록합니다.

  3. 3. 소멸일 계산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전날이 소멸일입니다. 2026-03-03 발생분은 2027-03-02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4. 촉진 일정 확정

    소멸 6개월 전 기준 서면 촉구,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 지정 통보 일정을 달력에 넣습니다.

5계산·분개·입력 예시

직원 F 연차 발생·소멸 달력 (입사일 기준)
구분기간일수사용 가능 기한
첫 해 (1개월 개근마다 1일)2025-03-03 ~ 2026-03-02최대 11일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2026-03-02)
1주년 (직전 1년 80% 이상 출근)2026-03-03 발생15일2027-03-02
2주년2027-03-03 발생15일 (3년 미만이라 가산 없음)2028-03-02
3주년2028-03-03 발생16일 (3년 이상 근속 + 최초 1년 초과 2년마다 1일 가산)2029-03-02

2026-10-14 현재 연차 현황과 미사용 수당

2026-03-03 발생
15일
사용
9일
잔여
6일소멸일 2027-03-02
1일 통상임금
11,000 × 8 = 88,000원

소멸 시 미사용 연차수당(촉진 안 한 경우): 88,000 × 6 = 528,000원

사용촉진 일정 예시 (2026-03-03 발생분, 소멸일 2027-03-02)
단계기준예정일
1차 서면 촉구소멸 6개월 전(2026-09-02) 기준 10일 이내2026-09-02 ~ 2026-09-12 (이미 경과)
근로자 사용시기 통보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촉구일 + 10일
2차 사용시기 지정 서면 통보소멸 2개월 전(2027-01-02)까지2027-01-02까지

6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외

  • 11일 + 15일 = 26일로 합산

    첫 해 1개월 개근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해야 하고(제60조 제7항), 1년 뒤 발생하는 15일은 별도로 발생·소멸합니다. 두 덩어리를 합산해 잔여일을 계산하면 소멸 시점을 놓칩니다.

  • 사용촉진 서면 촉구를 말로 대체

    법은 서면 촉구와 서면 통보를 요구합니다. 메신저·메일 등 전자문서가 가능한지 여부와 보관 방법을 정해 두세요.

  •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 규정을 그대로 적용

    제60조는 상시 4명 이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약정 내용이 기준입니다.

  • 퇴사 시 정산 누락

    남은 연차의 수당 지급 여부는 취업규칙·근로계약과 법 제60조 규정을 함께 보고,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퇴직 정산 때 함께 확인합니다.

7직접 판단하는 실습문제

문제를 먼저 풀고 ‘정답 확인’을 누르면 정답·오답 이유와 올바른 판단 과정이 나와요. 총 4문항입니다.

문제 1 / 4

직원 F는 2025-03-03에 입사해 첫 1년 동안 매월 개근했습니다.

첫 1년(2025-03-03~2026-03-02) 동안 발생하는 연차는 최대 몇 일일까요?

8바로 쓰는 체크리스트와 다음 단계

0/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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