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재직일수와 평균임금으로 직접 계산하고 지급 기한을 맞춰요
2023년 4월 1일 입사~2026년 10월 31일 퇴직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하고, 지급 기한·IRP 이전·최저보장 규칙을 점검합니다.
이 수업의 회사·인물·금액은 학습용 가상 자료이고, 법령·요율은 기준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지급일·귀속일에 시행 중인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3년 7개월 근무한 직원이 퇴직금을 얼마 받는지 묻습니다
한결유통(가상)의 직원 G가 2026년 10월 31일 마지막 근무일로 퇴사합니다. 입사일은 2023년 4월 1일, 월급은 3,000,000원(기본급 2,800,000 + 직책수당 200,000)입니다. 연장수당과 연 1,200,000원 상여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재직일수,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총일수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수업은 계산 과정과 놓치기 쉬운 규칙을 함께 봅니다.
- 입사일
- 2023-04-01
- 마지막 근무일
- 2026-10-31 (재직일수 1,310일)
- 퇴직 전 3개월
- 2026-08-01 ~ 2026-10-31 (총 92일)
- 3개월 임금
- 정기 급여 9,000,000 + 연장수당 330,000
- 상여금
- 연 1,200,000원 (3/12 = 300,000원을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한다고 가정)
2업무 담당자가 먼저 확인할 사항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인지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제도인지 DB·DC형 퇴직연금인지
DB·DC형이면 계산·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대장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므로 실제 지급 내역이 필요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등 평균임금 포함 항목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어 지급 기준을 확인합니다.
3적용 법령·공식 기준·적용 시점
퇴직금 산식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적용 시점·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2026-07-01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새 탭에서 열림)
평균임금 정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적용 시점·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2026-10-0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 (새 탭에서 열림)
지급 기한과 지급 방법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합의로 연장 가능),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적용 시점·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2026-07-01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새 탭에서 열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적용 시점·기준: 소득세법 제164조 (2026-01-01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4조 (새 탭에서 열림)
4실제 수치로 따라 하는 처리 과정
퇴직금 계산 5단계
1.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까지 포함해 센 일수입니다. 2023-04-01~2026-10-31은 1,310일.
2. 3개월 임금 총액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정기 급여·수당에 상여금의 3/12를 가산(가정)합니다.
3. 총일수
8월 31일 + 9월 30일 + 10월 31일 = 92일.
4. 1일 평균임금
3개월 임금 총액 ÷ 92일.
5.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5계산·분개·입력 예시
직원 G 퇴직금 계산 (원 미만 절사)
- 정기 급여 3개월
- 3,000,000 × 3 = 9,000,000원
- 연장수당 3개월 합
- 330,000원
- 상여금 가산 (연 1,200,000 × 3/12)
- 300,000원가정: 연간 정기상여를 3/12로 가산
- 임금 총액
- 9,630,000원
- 1일 평균임금
- 9,630,000 ÷ 92 = 104,673.9원
- 재직일수
- 1,310일 (≈ 3.589년)
퇴직금: 104,673.9 × 30 × 1,310 ÷ 365 ≈ 11,270,369원
| 항목 | 기한/날짜 | 비고 |
|---|---|---|
| 퇴직금 지급 | 퇴직 후 14일 이내 → 11월 14일(토) 전후 | 보수적으로 11월 13일(금)까지 지급 권장 |
| 4대보험 상실 신고 | 건강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 연금·고용·산재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11/15 일요일 → 11/16) | 상실일 11월 1일, 보수적으로 11/13(금) 접수 권장 |
|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퇴직금을 11월에 지급하면 12월 10일 |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 2027년 3월 10일까지 | 소득세법 제164조 |
| 구분 | 계정과목 | 금액(원) |
|---|---|---|
| 차변 | 퇴직급여 | 11,270,369 |
| 대변 | 보통예금(IRP 이전분) | 11,270,369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액은 별도 계산이 필요하며 이 예시는 세액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액은 퇴직소득세 계산 후 예수금으로 분리됩니다.
6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외
월급 × 근속년수로 단순 계산
퇴직금은 ‘월급 × 근속연수’가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달력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월급이어도 연장수당·상여금·그 3개월의 총일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을 월급 3개월분으로 고정
3개월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달력 기간(이번 사례 92일)입니다. 월수가 같아도 총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의 최저보장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결근·휴직이 많은 달이 있으면 비교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급여 계좌로 일반 이체
법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예외 있음). 이체 방식을 퇴직 전에 확인하세요.
퇴직금에서 임의 공제
퇴직소득세 등 법령상 공제가 아닌 금액을 임의로 공제하면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7직접 판단하는 실습문제
문제를 먼저 풀고 ‘정답 확인’을 누르면 정답·오답 이유와 올바른 판단 과정이 나와요. 총 4문항입니다.
문제 1 / 4
G의 퇴직 전 3개월(8/1~10/31) 임금 총액이 9,630,000원입니다.
8바로 쓰는 체크리스트와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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