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4/4강 · 약 35분 · 기준일 2026-10-14

퇴직금 — 재직일수와 평균임금으로 직접 계산하고 지급 기한을 맞춰요

2023년 4월 1일 입사~2026년 10월 31일 퇴직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하고, 지급 기한·IRP 이전·최저보장 규칙을 점검합니다.

이 수업의 회사·인물·금액은 학습용 가상 자료이고, 법령·요율은 기준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지급일·귀속일에 시행 중인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3년 7개월 근무한 직원이 퇴직금을 얼마 받는지 묻습니다

한결유통(가상)의 직원 G가 2026년 10월 31일 마지막 근무일로 퇴사합니다. 입사일은 2023년 4월 1일, 월급은 3,000,000원(기본급 2,800,000 + 직책수당 200,000)입니다. 연장수당과 연 1,200,000원 상여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재직일수,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총일수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수업은 계산 과정과 놓치기 쉬운 규칙을 함께 봅니다.

입사일
2023-04-01
마지막 근무일
2026-10-31 (재직일수 1,310일)
퇴직 전 3개월
2026-08-01 ~ 2026-10-31 (총 92일)
3개월 임금
정기 급여 9,000,000 + 연장수당 330,000
상여금
연 1,200,000원 (3/12 = 300,000원을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한다고 가정)

2업무 담당자가 먼저 확인할 사항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인지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습니다.

  • 퇴직금제도인지 DB·DC형 퇴직연금인지

    DB·DC형이면 계산·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 퇴직 전 3개월 급여대장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므로 실제 지급 내역이 필요합니다.

  • 상여금·연차수당 등 평균임금 포함 항목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어 지급 기준을 확인합니다.

3적용 법령·공식 기준·적용 시점

4실제 수치로 따라 하는 처리 과정

퇴직금 계산 5단계

  1. 1.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까지 포함해 센 일수입니다. 2023-04-01~2026-10-31은 1,310일.

  2. 2. 3개월 임금 총액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정기 급여·수당에 상여금의 3/12를 가산(가정)합니다.

  3. 3. 총일수

    8월 31일 + 9월 30일 + 10월 31일 = 92일.

  4. 4. 1일 평균임금

    3개월 임금 총액 ÷ 92일.

  5. 5.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5계산·분개·입력 예시

직원 G 퇴직금 계산 (원 미만 절사)

정기 급여 3개월
3,000,000 × 3 = 9,000,000원
연장수당 3개월 합
330,000원
상여금 가산 (연 1,200,000 × 3/12)
300,000원가정: 연간 정기상여를 3/12로 가산
임금 총액
9,630,000원
1일 평균임금
9,630,000 ÷ 92 = 104,673.9원
재직일수
1,310일 (≈ 3.589년)

퇴직금: 104,673.9 × 30 × 1,310 ÷ 365 ≈ 11,270,369원

퇴직 후 일정 (10월 31일 마지막 근무일)
항목기한/날짜비고
퇴직금 지급퇴직 후 14일 이내 → 11월 14일(토) 전후보수적으로 11월 13일(금)까지 지급 권장
4대보험 상실 신고건강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 연금·고용·산재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11/15 일요일 → 11/16)상실일 11월 1일, 보수적으로 11/13(금) 접수 권장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퇴직금을 11월에 지급하면 12월 10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2027년 3월 10일까지소득세법 제164조
퇴직금 지급 전표 (퇴직소득세 가정 없음)
구분계정과목금액(원)
차변퇴직급여11,270,369
대변보통예금(IRP 이전분)11,270,369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액은 별도 계산이 필요하며 이 예시는 세액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액은 퇴직소득세 계산 후 예수금으로 분리됩니다.

6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외

  • 월급 × 근속년수로 단순 계산

    퇴직금은 ‘월급 × 근속연수’가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달력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월급이어도 연장수당·상여금·그 3개월의 총일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퇴직 전 3개월 기간을 월급 3개월분으로 고정

    3개월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달력 기간(이번 사례 92일)입니다. 월수가 같아도 총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의 최저보장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결근·휴직이 많은 달이 있으면 비교가 필요합니다.

  • 퇴직금을 급여 계좌로 일반 이체

    법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예외 있음). 이체 방식을 퇴직 전에 확인하세요.

  • 퇴직금에서 임의 공제

    퇴직소득세 등 법령상 공제가 아닌 금액을 임의로 공제하면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7직접 판단하는 실습문제

문제를 먼저 풀고 ‘정답 확인’을 누르면 정답·오답 이유와 올바른 판단 과정이 나와요. 총 4문항입니다.

문제 1 / 4

G의 퇴직 전 3개월(8/1~10/31) 임금 총액이 9,630,000원입니다.

총일수와 1일 평균임금(원 미만 절사 전)은?

8바로 쓰는 체크리스트와 다음 단계

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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