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1/4강 · 약 35분 · 기준일 2026-10-14

비과세 수당과 간이세액표 — 가족 수·자녀 공제까지 반영해요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비과세를 가려내고, 간이세액표에서 가족 수별 세액을 찾아 자녀 공제까지 적용하는 과정을 두 직원의 실제 숫자로 계산합니다.

이 수업의 회사·인물·금액은 학습용 가상 자료이고, 법령·요율은 기준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지급일·귀속일에 시행 중인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같은 월급인데 직원마다 소득세가 다르게 나와요

한결유통(가상)의 11월 급여 마감입니다. 직원 E2는 기본급 3,300,000원과 식대 200,000원, 가족 3명(본인·배우자·만 9세 자녀)입니다. 직원 E1은 기본급 2,800,000원에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이 각각 200,000원씩 붙고 가족이 4명(본인·배우자·만 9세 자녀·만 5세 자녀)입니다.

급여 소프트웨어를 쓰든 엑셀을 쓰든, 담당자는 ‘어디까지가 비과세인지’, ‘간이세액표에서 어느 칸을 읽는지’, ‘자녀 공제를 어떻게 넣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 E2
기본급 3,300,000 + 식대 200,000 = 3,500,000원 · 가족 3명(자녀 1명 만 9세)
직원 E1
기본급 2,800,000 +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각 200,000 = 3,400,000원 · 가족 4명(자녀 만 9세, 만 5세)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액표(2026-10-01 시행본), 월급여액은 비과세 제외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10원 미만 절사

2업무 담당자가 먼저 확인할 사항

  • 비과세 수당마다 근거 조문과 요건을 확인

    근거 없이 비과세로 빼면 세금뿐 아니라 4대보험 보수 계산도 틀립니다.

  • 직원이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공제대상가족 수

    간이세액표는 본인·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세고 부양가족을 더한 가족 수 칸을 읽습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가족 수에는 모든 부양가족이 들어가지만, 자녀 공제 금액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만 적용됩니다.

  • 회사 식사 제공 여부와 자가운전 수당 지급 기준(사규)

    비과세 요건에 직접 관련됩니다.

3적용 법령·공식 기준·적용 시점

4실제 수치로 따라 하는 처리 과정

간이세액 조회 5단계

  1. 1. 총지급액에서 비과세 빼기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등 비과세를 요건 확인 후 제외합니다.

  2. 2. 월급여액 구간 찾기

    비과세·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을 천원 단위로 보고 ‘이상~미만’ 행을 찾습니다. 3,300,000원은 3,300천원 이상 3,320천원 미만 행입니다.

  3. 3. 가족 수 열 읽기

    공제대상가족 수(본인 포함) 열의 금액을 읽습니다.

  4. 4. 자녀 공제 적용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20,830원 등을 뺍니다. 음수는 0원.

  5. 5. 지방소득세 계산

    소득세의 10%를 10원 미만 절사합니다.

간이세액표 발췌 (단위: 원, 월급여액 3,300천원대 / 2,800천원대)
월급여액(천원)가족 1명2명3명4명5명
3,280 이상 3,300 미만100,32080,81045,07035,92030,670
3,300 이상 3,320 미만102,77082,52046,72036,58031,330
3,320 이상 3,340 미만105,21084,23048,37037,24031,990
2,800 이상 2,810 미만56,80039,30025,18019,93016,130

5계산·분개·입력 예시

직원 E2 — 가족 3명, 자녀 1명(만 9세)

총지급액
3,500,000원기본급 3,300,000 + 식대 200,000
월급여액(비과세 제외)
3,300,000원
간이세액표(3,300~3,320천원, 가족 3명)
46,720원
자녀 공제(8~20세 1명)
− 20,830원46,720 − 20,830 = 25,890
지방소득세
2,580원25,890 × 10% = 2,589 → 10원 미만 절사
4대보험 근로자분
320,660원연금 156,750 + 건강 118,630 + 장기요양 15,580 + 고용 29,700

공제 합계 349,130원 → 실지급액: 3,500,000 − 349,130 = 3,150,870원

같은 직원에서 자녀 공제를 빠뜨리면

소득세
46,720원
지방소득세
4,670원

과다 공제액: 22,920원 (연말정산 때 환급될 수 있으나 매월 실지급액이 줄어듦)

직원 E1 — 가족 4명, 자녀 2명(만 9세·만 5세), 비과세 3종

총지급액
3,400,000원기본급 2,800,000 + 식대·자가운전·보육 각 200,000
월급여액(비과세 제외)
2,800,000원
간이세액표(2,800~2,810천원, 가족 4명)
19,930원
자녀 공제(8~20세는 만 9세 1명)
− 20,830원19,930 − 20,830 = −900 → 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0원 / 0원
4대보험 근로자분
272,080원연금 133,000 + 건강 100,660 + 장기요양 13,220 + 고용 25,200

실지급액: 3,400,000 − 272,080 = 3,127,920원

E1의 자가운전보조금이 요건 미충족(과세)이었다면

월급여액
3,000,000원
간이세액(3,000~3,020천원, 가족 4명)
26,690원26,690 − 20,830 = 5,860원, 지방소득세 580원
4대보험 근로자분
291,520원보수 3,000,000원 기준

실지급액: 3,400,000 − (291,520 + 5,860 + 580) = 3,102,040원 (25,880원 감소)

6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외

  • 공제대상가족 수에 자녀를 포함하는 칸과 자녀 공제를 혼동

    가족 수 열은 모든 부양가족을 세지만, 20,830원 같은 자녀 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만 셉니다. 만 5세 자녀는 가족 수에는 포함되고 자녀 공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음수 세액을 그대로 공제

    표 세액에서 자녀 공제를 빼서 음수가 되면 0원입니다. 마이너스 소득세를 환급처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 비과세 3종을 한 번에 ‘기타수당’으로 입력

    급여 프로그램에서 수당 이름만 비슷해도 과세/비과세 설정이 다릅니다. 수당별 비과세 한도와 요건을 항목마다 설정하세요.

  •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기준 없이 주는 경우

    회사 규칙에 지급기준이 없거나 직원이 차량을 업무에 쓰지 않는데 일률 지급하면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규와 업무 사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간이세액표 기준일 착각

    표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에 시행 중인 표인지, 근로자가 80%·120%를 선택했는지(시행령 제194조) 확인하세요.

7직접 판단하는 실습문제

문제를 먼저 풀고 ‘정답 확인’을 누르면 정답·오답 이유와 올바른 판단 과정이 나와요. 총 4문항입니다.

문제 1 / 4

직원 E2: 월급여액(비과세 제외) 3,300,000원, 가족 3명, 8~20세 자녀 1명. 간이세액표 3명 칸은 46,720원입니다.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8바로 쓰는 체크리스트와 다음 단계

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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