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불공제 판단 — 거래 8건을 직접 분류해요
원두, 커피머신, 회식, 거래처 선물, 개인 승용차, 등록 전 인테리어, 현금 영수증 없는 구매, 면세 생과일 등 8건을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로 분류합니다.
이 수업의 회사·인물·금액은 학습용 가상 자료이고, 법령·요율은 기준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지급일·귀속일에 시행 중인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세금계산서가 있는데도 공제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요?
카페 사장님은 2기에 쓴 영수증을 한 상자에 모아 세무서에 가져왔습니다. “세금계산서 받은 건 다 공제되는 거죠?”라는 질문에, 담당자는 거래별로 사업 관련성, 증빙, 불공제 항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이번 수업은 한 상자의 거래 8건을 표로 나눠 공제 가능 세액과 불공제 세액을 합산하고, 근거 조문을 붙여 보는 연습입니다.
- ① 원두·부재료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25,000,000 · 세액 2,500,000
- ② 커피머신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5,000,000 · 세액 500,000
- ③ 직원 회식 (부가세 구분 카드전표)
- 공급가액 400,000 · 세액 40,000
- ④ 거래처 선물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800,000 · 세액 80,000
- ⑤ 사업주 개인 승용차 정비 (카드)
- 공급가액 1,000,000 · 세액 100,000
- ⑥ 사업자등록 전 인테리어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3,000,000 · 세액 300,000 · 6월 20일 공급, 7월 15일 등록 신청
- ⑦ 포장재 현금 구매 (영수증만)
- 합계 220,000원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없음
- ⑧ 생과일 (계산서)
- 400,000원 · 면세
2업무 담당자가 먼저 확인할 사항
그 지출이 사업을 위한 것인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 서류(세금계산서·부가세 구분 카드전표 등)를 갖췄는가
서류가 없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틀리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급시기와 사업자등록일의 선후
등록 신청 전 매입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기간 내 등록하면 공제됩니다.
면세 품목 여부
면세 매입에는 세액이 없습니다.
3적용 법령·공식 기준·적용 시점
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적용 시점·기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2026-01-02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새 탭에서 열림)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①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 ②세금계산서 미수취·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④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⑤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운수업 등 직접 영업용 제외)의 구입·임차·유지 ⑥기업업무추진비 및 유사 비용 ⑦면세사업 관련·토지 관련 ⑧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한 경우 제외).
적용 시점·기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2026-01-02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새 탭에서 열림)
카드전표 매입세액 공제
부가세가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고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전표를 보관하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일부 업종 제외).
적용 시점·기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시행령 제88조 제5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새 탭에서 열림)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범위
소득세법 제35조와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
적용 시점·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2026-02-2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새 탭에서 열림)
4실제 수치로 따라 하는 처리 과정
공제 여부 판단 4질문 (순서대로)
Q1. 사업 관련 지출인가
아니면 불공제 (제39조 제1항 제4호). 대표 가족 지출, 개인 생활비 등.
Q2. 공제 서류가 있는가
세금계산서·부가세 구분 카드전표·현금영수증(지출증빙)이 없으면 불공제 (제2호).
Q3. 불공제 유형인가
접대,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 유지, 면세사업 관련, 토지 관련, 등록 전 매입인지 확인.
Q4. 공제 가능이면 신고 자료에 반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카드 수령명세서에 올립니다.
5계산·분개·입력 예시
| # | 거래 | 세액(원) | 판단 | 근거 |
|---|---|---|---|---|
| ① | 원두·부재료 | 2,500,000 | 공제 | 제38조: 사업용 + 세금계산서 |
| ② | 커피머신 | 500,000 | 공제 | 제38조 (자산 구입도 공제, 감가상각은 별도) |
| ③ | 직원 회식 | 40,000 | 공제 | 복리후생 목적 + 부가세 구분 카드전표 + 수령명세서 (제46조 제3항) |
| ④ | 거래처 선물 | 80,000 | 불공제 | 제39조 제1항 제6호 · 시행령 제79조 |
| ⑤ | 사업주 개인 승용차 정비 | 100,000 | 불공제 | 제39조 제1항 제5호 (개별소비세 과세 자동차 유지) |
| ⑥ | 등록 전 인테리어 (6/20 공급) | 300,000 | 공제 |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 1기 종료(6/30) 후 20일(7/20) 이내인 7/15에 등록 신청 |
| ⑦ | 포장재 현금 구매(영수증만) | 20,000 | 불공제 | 제39조 제1항 제2호: 세금계산서 미수취 · 부가세 구분 카드/현금영수증 아님 |
| ⑧ | 생과일 (면세) | 0 | 해당 없음 | 제26조 제1호 면세 → 매입세액 없음 |
공제·불공제 합산
- 공제 가능 매입세액
- 2,500,000 + 500,000 + 40,000 + 300,000 = 3,340,000원
- 불공제 매입세액
- 80,000 + 100,000 + 20,000 = 200,000원
불공제분 처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해당 지출의 원가(비용)에 포함해 회계 처리
| 구분 | 계정과목 | 금액(원) |
|---|---|---|
| 차변 | 기업업무추진비 | 880,000 |
| 대변 | 보통예금 | 880,000 |
공제 가능했다면 차변을 기업업무추진비 800,000과 부가세대급금 80,000으로 나눴을 것입니다.
6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외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무조건 공제’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접대, 개인 승용차 유지, 사업 무관 지출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을 전부 포기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기간의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 준비 중 쓴 비용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카드 영수증이면 모두 공제
카드전표에 부가세가 구분되지 않았거나,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과세자가 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에 발급한 전표는 공제 요건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불공제 세액을 아예 장부에서 누락
공제 못 받는 세액은 지출 원가에 포함합니다. 차변 합계가 세금계산서 합계액과 맞아야 대조가 쉽습니다.
경비 승용차를 업종 불문 불공제로 단정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직접 영업에 쓰는 자동차는 불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39조 제1항 제5호 괄호). 업종과 차량 용도를 확인합니다.
7직접 판단하는 실습문제
문제를 먼저 풀고 ‘정답 확인’을 누르면 정답·오답 이유와 올바른 판단 과정이 나와요. 총 4문항입니다.
문제 1 / 4
거래처 선물 800,000원(부가세 80,00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8바로 쓰는 체크리스트와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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