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구조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예정고지까지 한 번에 계산해요
개인 카페의 2기(7~12월) 자료로 납부세액,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예정고지 기납부세액 차감까지 계산하고 면세 품목을 구분합니다.
이 수업의 회사·인물·금액은 학습용 가상 자료이고, 법령·요율은 기준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지급일·귀속일에 시행 중인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왔는데, 1월 신고 때 또 내나요?
개인 일반과세자 카페 ‘모아 로스터스’(가상)는 1기(1~6월) 확정신고에서 납부세액 2,400,000원을 냈습니다. 10월 초 세무서에서 2기 예정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사장님은 “고지서 금액을 내면 1월에 또 내야 하나요?”라고 묻습니다.
2기(7~12월) 자료를 모아 보니 매출은 카드·현금영수증 중심이고, 매입에는 원두·부재료 같은 공제 대상과 사업주 개인 차량처럼 공제할 수 없는 지출이 섞여 있습니다. 구조를 먼저 이해하면 신고서가 어렵지 않습니다.
- 1기 납부세액
- 2,400,000원 (7월 신고·납부 완료)
- 2기 매출(부가세 포함)
- 66,000,000원 → 공급가액 60,000,000 + 매출세액 6,000,000
- 그중 신용카드·전자결제 매출
- 44,000,000원 (부가세 포함)
- 공제 가능 매입세액
- 원두·부재료 2,500,000 + 커피머신 500,000 = 3,000,000원
- 공제 불가 매입(예시)
- 개인 승용차 유지비 100,000, 거래처 선물 80,000
2업무 담당자가 먼저 확인할 사항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이 수업은 일반과세자의 구조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과세·면세 품목 구분
면세 품목 매입에는 공제할 부가세가 없습니다.
신고 대상 기간과 예정고지 여부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받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비중과 업종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는 카드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적용 법령·공식 기준·적용 시점
세율과 납부세액
세율은 10%이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최종 납부(환급)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등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합니다.
적용 시점·기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37조 (2026-01-02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새 탭에서 열림)
신고·납부 기간
과세기간은 1기(1.1~6.30)·2기(7.1~12.31). 확정신고는 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법인은 예정신고(4월·10월 25일)도 합니다.
적용 시점·기준: 국세청 안내 (2026-10-14 확인)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새 탭에서 열림)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천원 미만 버림)를 예정신고기간 후 25일까지 징수하되,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뺍니다.
적용 시점·기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제49조 제2항 (2026-01-02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새 탭에서 열림)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받으면 결제금액의 1%(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를 공제하며, 한도는 연 500만원(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1천만원)입니다.
적용 시점·기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시행령 제88조 (2026-01-02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새 탭에서 열림)
면세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농산물 등), 수돗물,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토지 공급 등은 부가세를 면제합니다.
적용 시점·기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2026-01-02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새 탭에서 열림)
4실제 수치로 따라 하는 처리 과정
납부세액 계산 5단계
1. 매출세액
공급가액 합계 × 10%.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매출을 합쳐 공급가액으로 환산합니다.
2. 공제 가능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부가세 구분 카드전표 등 공제 서류가 있고, 제39조 불공제 항목이 아닌 매입의 세액만 합산합니다.
3. 납부세액
매출세액 − 공제 가능 매입세액.
4. 공제세액
카드 발행세액공제 등을 뺍니다.
5. 기납부세액
예정고지로 낸 금액을 뺀 뒤 가산세를 더해 최종 납부액을 구합니다.
5계산·분개·입력 예시
2기 확정신고 납부액 계산 (개인 일반과세 카페, 가상 자료)
- 공급가액
- 60,000,000원66,000,000 ÷ 1.1
- 매출세액
- 6,000,000원
- 공제 가능 매입세액
- − 3,000,000원원두·부재료 2,500,000 + 커피머신 500,000
- 납부세액
- 3,000,000원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 572,000원44,000,000 × 1.3% (2026-12-31까지 적용 기준, 연 한도 1천만원)
- 예정고지 기납부
- − 1,200,000원1기 납부세액 2,400,000 × 50%
2027-01-25까지 납부할 세액: 3,000,000 − 572,000 − 1,200,000 = 1,228,000원
예정고지 금액 판단 (두 가지 경우)
- 직전 납부세액 2,400,000원
- × 50% = 1,200,000원50만원 이상 → 징수
- 직전 납부세액 900,000원
- × 50% = 450,000원50만원 미만 → 징수하지 않음
징수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에서 전액 신고·납부
| 구분 | 계정과목 | 금액(원) |
|---|---|---|
| 차변 | 원재료(또는 상품) | 25,000,000 |
| 차변 | 부가세대급금 | 2,500,000 |
| 대변 | 외상매입금(또는 보통예금) | 27,500,000 |
신고서의 ‘매입세액’은 이 대급금 합계에서 불공제분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생과일처럼 면세 품목은 세액이 없어 대급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6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외
예정고지를 신고 의무가 끝난 것으로 오해
예정고지는 선납입니다. 확정신고 때 2기 전체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예정고지분을 빼야 합니다.
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적용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공급대가(부가세 포함)를 공급가액처럼 사용
카드 매출 합계는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매출세액은 66,000,000 ÷ 1.1 = 60,000,000이 공급가액이고 그 10%입니다.
공제세액 한도·적용 시한 미확인
1.3%·연 1천만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준입니다. 2027년 이후 거래는 1%·연 500만원이므로 법령을 다시 확인합니다.
면세 매입에 부가세를 붙여 처리
미가공 농산물은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받습니다. 대급금을 만들면 안 됩니다.
7직접 판단하는 실습문제
문제를 먼저 풀고 ‘정답 확인’을 누르면 정답·오답 이유와 올바른 판단 과정이 나와요. 총 4문항입니다.
문제 1 / 4
매출세액 6,000,000원, 공제 가능 매입세액 3,000,000원입니다.
8바로 쓰는 체크리스트와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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