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문1/3강 · 약 30분 · 기준일 2026-10-14

부가세 구조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예정고지까지 한 번에 계산해요

개인 카페의 2기(7~12월) 자료로 납부세액,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예정고지 기납부세액 차감까지 계산하고 면세 품목을 구분합니다.

이 수업의 회사·인물·금액은 학습용 가상 자료이고, 법령·요율은 기준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지급일·귀속일에 시행 중인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왔는데, 1월 신고 때 또 내나요?

개인 일반과세자 카페 ‘모아 로스터스’(가상)는 1기(1~6월) 확정신고에서 납부세액 2,400,000원을 냈습니다. 10월 초 세무서에서 2기 예정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사장님은 “고지서 금액을 내면 1월에 또 내야 하나요?”라고 묻습니다.

2기(7~12월) 자료를 모아 보니 매출은 카드·현금영수증 중심이고, 매입에는 원두·부재료 같은 공제 대상과 사업주 개인 차량처럼 공제할 수 없는 지출이 섞여 있습니다. 구조를 먼저 이해하면 신고서가 어렵지 않습니다.

1기 납부세액
2,400,000원 (7월 신고·납부 완료)
2기 매출(부가세 포함)
66,000,000원 → 공급가액 60,000,000 + 매출세액 6,000,000
그중 신용카드·전자결제 매출
44,000,000원 (부가세 포함)
공제 가능 매입세액
원두·부재료 2,500,000 + 커피머신 500,000 = 3,000,000원
공제 불가 매입(예시)
개인 승용차 유지비 100,000, 거래처 선물 80,000

2업무 담당자가 먼저 확인할 사항

  •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이 수업은 일반과세자의 구조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과세·면세 품목 구분

    면세 품목 매입에는 공제할 부가세가 없습니다.

  • 신고 대상 기간과 예정고지 여부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받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 비중과 업종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는 카드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적용 법령·공식 기준·적용 시점

  • 세율과 납부세액

    세율은 10%이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최종 납부(환급)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등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합니다.

    적용 시점·기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37조 (2026-01-02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새 탭에서 열림)

  • 신고·납부 기간

    과세기간은 1기(1.1~6.30)·2기(7.1~12.31). 확정신고는 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법인은 예정신고(4월·10월 25일)도 합니다.

    적용 시점·기준: 국세청 안내 (2026-10-14 확인)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새 탭에서 열림)

  •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천원 미만 버림)를 예정신고기간 후 25일까지 징수하되,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뺍니다.

    적용 시점·기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제49조 제2항 (2026-01-02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새 탭에서 열림)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받으면 결제금액의 1%(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를 공제하며, 한도는 연 500만원(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1천만원)입니다.

    적용 시점·기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시행령 제88조 (2026-01-02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새 탭에서 열림)

  • 면세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농산물 등), 수돗물,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토지 공급 등은 부가세를 면제합니다.

    적용 시점·기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2026-01-02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새 탭에서 열림)

4실제 수치로 따라 하는 처리 과정

납부세액 계산 5단계

  1. 1. 매출세액

    공급가액 합계 × 10%.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매출을 합쳐 공급가액으로 환산합니다.

  2. 2. 공제 가능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부가세 구분 카드전표 등 공제 서류가 있고, 제39조 불공제 항목이 아닌 매입의 세액만 합산합니다.

  3. 3. 납부세액

    매출세액 − 공제 가능 매입세액.

  4. 4. 공제세액

    카드 발행세액공제 등을 뺍니다.

  5. 5. 기납부세액

    예정고지로 낸 금액을 뺀 뒤 가산세를 더해 최종 납부액을 구합니다.

5계산·분개·입력 예시

2기 확정신고 납부액 계산 (개인 일반과세 카페, 가상 자료)

공급가액
60,000,000원66,000,000 ÷ 1.1
매출세액
6,000,000원
공제 가능 매입세액
− 3,000,000원원두·부재료 2,500,000 + 커피머신 500,000
납부세액
3,000,000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572,000원44,000,000 × 1.3% (2026-12-31까지 적용 기준, 연 한도 1천만원)
예정고지 기납부
− 1,200,000원1기 납부세액 2,400,000 × 50%

2027-01-25까지 납부할 세액: 3,000,000 − 572,000 − 1,200,000 = 1,228,000원

예정고지 금액 판단 (두 가지 경우)

직전 납부세액 2,400,000원
× 50% = 1,200,000원50만원 이상 → 징수
직전 납부세액 900,000원
× 50% = 450,000원50만원 미만 → 징수하지 않음

징수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에서 전액 신고·납부

원두·부재료 매입 전표 (공제 가능)
구분계정과목금액(원)
차변원재료(또는 상품)25,000,000
차변부가세대급금2,500,000
대변외상매입금(또는 보통예금)27,500,000

신고서의 ‘매입세액’은 이 대급금 합계에서 불공제분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생과일처럼 면세 품목은 세액이 없어 대급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6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외

  • 예정고지를 신고 의무가 끝난 것으로 오해

    예정고지는 선납입니다. 확정신고 때 2기 전체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예정고지분을 빼야 합니다.

  • 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적용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 공급대가(부가세 포함)를 공급가액처럼 사용

    카드 매출 합계는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매출세액은 66,000,000 ÷ 1.1 = 60,000,000이 공급가액이고 그 10%입니다.

  • 공제세액 한도·적용 시한 미확인

    1.3%·연 1천만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준입니다. 2027년 이후 거래는 1%·연 500만원이므로 법령을 다시 확인합니다.

  • 면세 매입에 부가세를 붙여 처리

    미가공 농산물은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받습니다. 대급금을 만들면 안 됩니다.

7직접 판단하는 실습문제

문제를 먼저 풀고 ‘정답 확인’을 누르면 정답·오답 이유와 올바른 판단 과정이 나와요. 총 4문항입니다.

문제 1 / 4

매출세액 6,000,000원, 공제 가능 매입세액 3,000,000원입니다.

납부세액(공제세액 적용 전)은?

8바로 쓰는 체크리스트와 다음 단계

0/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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