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납부세액 추정
계산 기준과 예시
기준연도 2026 · 안내 검토일 2026-10-08
공급가액 입력: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합계 입력: 공급가액 = 합계 × 10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일반과세자 납부 추정 = 매출세액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합계 1,100,000원은 공급가액 1,000,000원과 부가세 100,000원입니다. 매출세액 100,000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30,000원이면 납부 추정액은 70,000원입니다.
10% 과세 거래용입니다. 거래 변환은 원 단위 반올림으로 합계를 맞추며 실제 세금계산서의 끝수 처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납부 추정액은 양수일 때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음수 차액은 환급 검토액이며 확정 환급액이 아닙니다. 간이과세·면세·영세율·세액공제·가산세·예정납부액은 제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10%를 빼면 되나요?
아니요. 합계는 공급가액의 110%이므로 합계 ÷ 1.1로 공급가액을 구합니다. 합계에서 10%를 빼는 계산과 다릅니다.
모든 매입 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업 관련성, 적격 증빙과 법정 공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