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문1/3강 · 약 25분 · 기준일 2026-10-14

전표 입력과 계정과목 — 법인카드 명세서 4건을 분개해요

직원 회식, 거래처 접대, 사무용품, 택배 운임을 한 장의 카드 명세서에서 꺼내 계정과목과 부가세를 나눠 분개합니다.

이 수업의 회사·인물·금액은 학습용 가상 자료이고, 법령·요율은 기준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지급일·귀속일에 시행 중인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10월 마지막 주, 법인카드 명세서가 책상에 올라왔어요

직원 8명인 도매업체(가상 회사 ‘한결유통’)의 첫 출근 2주차 경리 담당자입니다. 대표님이 법인카드 명세서와 영수증 묶음을 주면서 “이번 달 카드 내역 전표 올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명세서에는 결제 금액만 있고 무슨 돈인지는 영수증에만 적혀 있습니다.

금액만 보고 전부 ‘복리후생비’로 올리면 세금 계산이 틀어집니다. 어떤 지출은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고, 어떤 지출은 받을 수 없으며, 어떤 지출은 증빙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10/21 고깃집
영업팀 6명 회식 · 330,000원 (공급가액 300,000 + 부가세 30,000) · 법인카드
10/22 한정식집
거래처 구매담당자 접대 식사 · 220,000원 (공급가액 200,000 + 부가세 20,000) · 법인카드
10/23 온라인몰
A4용지·토너 · 88,000원 (공급가액 80,000 + 부가세 8,000) · 법인카드
10/25 택배
거래처 샘플 발송 운임 · 40,000원 · 간이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 없음)
카드 결제일
11월 10일 · 카드 대금 638,000원 중 위 3건(법인카드분) 합계 포함

2업무 담당자가 먼저 확인할 사항

  • 누가·누구와·왜 쓴 돈인지 영수증 뒷면이나 메신저로 먼저 확인

    같은 식당 영수증이라도 직원끼리 회식이면 복리후생비, 거래처가 끼면 기업업무추진비라 계정과 부가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뉘어 찍혔는지 확인

    카드 전표에 부가세가 따로 구분되어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 후보가 됩니다.

  • 상대방이 어떤 사업자인지(일반과세자인지) 확인

    건당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간이영수증은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 사용일과 결제일을 구분

    비용은 사용한 날(10월)에 잡고, 카드 대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11월 10일에는 미지급금만 정리합니다.

3적용 법령·공식 기준·적용 시점

4실제 수치로 따라 하는 처리 과정

카드 영수증 한 장을 전표로 옮기는 4단계

  1. 1. 거래 사실 적기

    사용일·가맹점·금액·사용 목적·참석자를 한 줄로 정리합니다. 예) 10/22 한정식집 220,000원, 거래처 구매담당자 1명 + 영업팀장 접대.

  2. 2. 계정과목 정하기

    ‘누구를 위한 돈인가’로 나눕니다. 우리 직원 → 복리후생비, 거래처 → 기업업무추진비, 사무실 소모품 → 소모품비, 운반비 → 운반비.

  3. 3. 부가세 나누기

    공제 가능이면 공급가액은 비용, 부가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따로 둡니다. 접대처럼 공제 불가면 부가세까지 합쳐서 전액을 비용으로 올립니다.

  4. 4. 증빙 연결

    전표 번호를 영수증 우측 상단에 쓰거나 스캔 파일명에 붙입니다. 3만원 초과인데 간이영수증이면 재발급을 요청하고, 어렵다면 사유를 메모로 남깁니다.

한결유통 10월 카드 4건 — 처리 방향
건계정과목부가세증빙 상태
직원 회식 330,000복리후생비 300,00030,000 공제 후보카드전표(부가세 구분) ✓
거래처 접대 220,000기업업무추진비 220,00020,000 공제 불가 → 비용에 포함카드전표 ✓ (참석자 기록 필요)
A4용지·토너 88,000소모품비 80,0008,000 공제 후보카드전표 ✓
택배 운임 40,000운반비 40,000확인 불가간이영수증 ✗ (3만원 초과)

5계산·분개·입력 예시

① 10/21 직원 회식 — 카드 결제 시점
구분계정과목금액(원)
차변복리후생비300,000
차변부가세대급금30,000
대변미지급금(법인카드)330,000

차변 합계 330,000 = 대변 합계 330,000. 직원 복리후생 목적이라 접대가 아니며, 가맹점이 일반과세자이고 부가세가 구분된 카드전표라는 전제입니다.

② 10/22 거래처 접대 식사
구분계정과목금액(원)
차변기업업무추진비220,000
대변미지급금(법인카드)220,000

부가세 20,000원을 ‘부가세대급금’으로 올리면 신고 때 공제받은 것이 되어 가산세 위험이 생깁니다. 220,000원 전액이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③ 10/23 사무용품
구분계정과목금액(원)
차변소모품비80,000
차변부가세대급금8,000
대변미지급금(법인카드)88,000
④ 11/10 카드 대금 출금 (3건 합계 638,000원)
구분계정과목금액(원)
차변미지급금(법인카드)638,000
대변보통예금638,000

330,000 + 220,000 + 88,000 = 638,000. 비용은 이미 10월에 잡았으므로 결제일에는 비용 계정을 쓰지 않습니다.

택배 운임 40,000원 증빙 미비의 비용 — 가산세 추정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
40,000원3만원 이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율
2%법인세법 제75조의5

가산세 추정: 40,000 × 2% = 800원

6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외

  • 결제일을 전표 일자로 쓰는 실수

    카드 대금이 11월 10일에 빠진다고 11월 전표로 올리면 10월 비용이 빠져 월 손익이 틀어집니다. 전표 일자는 사용일, 결제일은 미지급금 정리일입니다.

  • 접대성 지출을 복리후생비로 ‘순화’하는 습관

    거래처가 한 명이라도 참석했다면 직원 회식과 분리해야 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세법상 한도 계산 대상이라 계정을 섞으면 신고 때 다시 뜯어야 합니다.

  •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비용만 올리고 끝내는 경우

    공제 가능한 건을 합계 금액 전액 비용으로 올리면 환급·공제받을 부가세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공제 불가 건에 부가세대급금을 만들면 신고 오류가 됩니다.

  • 개인카드로 먼저 쓴 지출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했다면 법인카드 전표로 올릴 수 없습니다. 비용을 올리고 대변을 ‘미지급금(직원명)’으로 두었다가 직원에게 정산 이체할 때 정리합니다. 부가세 공제는 법인 명의 증빙이어야 가능한지 따로 확인하세요.

  • 대표 개인 지출이 섞인 명세서

    대표 가족 외식처럼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비용 계정에 넣지 않고 부가세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 등 대표자 사용분으로 처리할지 급여(상여)로 볼지는 회사 방침과 세무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7직접 판단하는 실습문제

문제를 먼저 풀고 ‘정답 확인’을 누르면 정답·오답 이유와 올바른 판단 과정이 나와요. 총 4문항입니다.

문제 1 / 4

10/22 거래처 구매담당자와 한정식집에서 식사 후 법인카드로 220,000원(공급가액 200,000, 부가세 20,000) 결제했습니다.

차변 분개로 올바른 것은?

8바로 쓰는 체크리스트와 다음 단계

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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