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출 증빙 — 세금계산서를 언제, 어떻게 주고받을까
10월 말 납품 건을 11월에 발급해도 되는지, 늦으면 얼마가 가산세인지, 매입 쪽 증빙은 무엇이 공제 가능한지 가르는 연습입니다.
이 수업의 회사·인물·금액은 학습용 가상 자료이고, 법령·요율은 기준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지급일·귀속일에 시행 중인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월말에 납품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언제까지 끊어야 하죠?
한결유통은 10월 28일에 거래처 ‘가람마트(가상)’에 상품을 납품했습니다. 공급가액 3,000,000원, 부가세 300,000원, 합계 3,300,000원이고 입금은 10월 29일에 끝났습니다. 영업팀은 “입금도 됐으니 계산서는 바빠서 다음 주에 끊을게요”라고 합니다.
같은 달 매입 쪽에서는 노트북을 세금계산서로 샀고(공급가액 1,500,000원), 택배 운임 25,000원은 현금 영수증도 없이 영수증 한 장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이 부가세 신고에 반영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 매출 A (10/28 납품)
- 공급가액 3,000,000 · 세액 300,000 · 입금 10/29
- 매출 B (10/05)
- 공급가액 5,000,000 · 세액 500,000 · 발급 완료
- 매입 C (노트북)
- 공급가액 1,500,000 · 세액 150,000 · 세금계산서 수취
- 매입 D (택배)
- 25,000원 · 영수증 · 상대방 일반과세
- 사업자 구분
- 법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의무)
2업무 담당자가 먼저 확인할 사항
거래의 공급시기(물건을 넘긴 날, 용역 완료일 등)가 언제인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입금일이 아니라 공급시기가 기준입니다.
우리 회사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인지
법인은 모두 전자 발급 대상이고, 개인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는 아닌지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급하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가 사업자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입 영수증에 부가세가 구분되어 있는지
부가세가 구분된 카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여야 공제할 수 있습니다.
3적용 법령·공식 기준·적용 시점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거래처별로 월 1일~말일 공급가액을 합산하거나 거래일을 작성일자로 해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토·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기준: 부가가치세법 2026-01-02 시행본 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새 탭에서 열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송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적용 시점·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6-02-27 시행본 제6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새 탭에서 열림)
발급·전송 관련 가산세
지연 발급 1%,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 2%,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전송 0.3%·미전송 0.5%,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1%(공급가액 기준).
적용 시점·기준: 부가가치세법 2026-01-02 시행본 제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새 탭에서 열림)
신고 기한
법인 예정신고는 1기 4월 25일·2기 10월 25일, 확정신고는 1기 7월 25일·2기 다음 해 1월 25일. 개인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 중심입니다.
적용 시점·기준: 국세청 안내(2026-10-14 확인)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새 탭에서 열림)
4실제 수치로 따라 하는 처리 과정
발급·수취 판단 순서
1. 공급시기 확정
납품·인수확인서·완료확인서 날짜로 공급시기를 정합니다. 입금일이 아닙니다.
2. 발급 방식 선택
건별로 공급일에 바로 발급하거나, 월합계로 월말 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한 장으로 발급합니다.
3. 전송 확인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됩니다. 홈택스 조회에서 ‘전송 완료’ 상태를 확인합니다.
4. 매입 증빙 분류
세금계산서·카드전표(부가세 구분)·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 후보, 간이영수증·부가세 없는 영수증은 비용 증빙만 검토합니다.
| 거래 | 증빙 | 판단 |
|---|---|---|
| 매출 A 3,000,000 | 발급 필요 (공급시기 10/28) | 작성일자 10/28로 11/10까지 발급하면 가능 |
| 매출 B 5,000,000 | 발급 완료 | 전송 여부만 확인 |
| 매입 C 노트북 1,500,000 | 세금계산서 수취 | 세액 150,000 공제 후보 (사업용인지 확인) |
| 매입 D 택배 25,000 | 영수증 | 건당 3만원 이하 → 증빙 수취 예외, 부가세 공제 불가 |
5계산·분개·입력 예시
시나리오 1 — 11월 7일 발급 (작성일자 10/28, 거래일 기재)
- 공급시기
- 10월 28일
- 발급 기한 (다음 달 10일)
- 11월 10일(화)
- 11월 7일 발급
- 기한 이내제34조 제3항 제3호: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일을 작성일자로 한 경우
지연 발급 가산세: 0원
시나리오 2 — 11월 12일에 발급한 경우
- 발급 기한
- 11월 10일넘김
- 공급가액
- 3,000,000원
- 지연 발급 가산세율
- 1%확정신고기한(다음 해 1월 25일)까지 발급한 경우
가산세: 3,000,000 × 1% = 30,000원
시나리오 3 —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미발급 가산세율
- 2%
가산세: 3,000,000 × 2% = 60,000원
| 구분 | 계정과목 | 금액(원) |
|---|---|---|
| 차변 | 보통예금 | 3,300,000 |
| 대변 | 상품매출 | 3,000,000 |
| 대변 | 부가세예수금 | 300,000 |
대변의 부가세예수금이 신고 때 ‘매출세액’이 됩니다. 노트북 매입 150,000원은 차변 부가세대급금이 ‘매입세액’입니다.
6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외
입금을 받았으니 발급 시기도 지났다고 생각하는 오해
입금일은 공급시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먼저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별도 규정이 있으니 선수금 거래는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다음 달 10일 특례를 ‘아무 때나 이월’로 읽는 경우
다음 달 10일 특례는 월합계 발급, 임의기간 합계 발급, 또는 거래일을 작성일자로 하고 실제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처럼 조건이 있습니다. 작성일자를 발급일로 바꾸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만 하고 전송 확인을 놓침
전송 지연은 0.3%, 미전송은 0.5% 가산세 항목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송 상태를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소액 영수증에 부가세 공제를 기대하는 경우
일반 영수증(부가세 구분 없음)은 3만원 이하라 증빙 예외일 뿐, 매입세액 공제 서류는 아닙니다.
7직접 판단하는 실습문제
문제를 먼저 풀고 ‘정답 확인’을 누르면 정답·오답 이유와 올바른 판단 과정이 나와요. 총 4문항입니다.
문제 1 / 4
10월 28일에 납품한 공급가액 3,000,000원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11월 8일에 거래일(10/28)을 작성일자로 해 발급했습니다. 실제 거래는 인수확인서로 증명됩니다.
8바로 쓰는 체크리스트와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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