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 3.3%로 낸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해요
프리랜서 본인 관점에서 수입금액에서 과세표준, 산출세액, 기납부세액까지 이어지는 계산을 추가 납부와 환급 두 사례로 해 봅니다.
이 수업의 회사·인물·금액은 학습용 가상 자료이고, 법령·요율은 기준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지급일·귀속일에 시행 중인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3.3% 이미 냈는데 5월에 또 내라고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H는 2026년에 한결디자인 등에서 합계 36,000,000원을 받으며 매번 3.3%를 떼였습니다. 5월이 되자 주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더 낼 수도,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3.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입니다. 연간 소득이 확정되면 세율표로 산출세액을 구하고 기납부세액을 빼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합니다.
- 연 수입금액
- 36,000,000원 (원천징수 소득세 3% = 1,080,000원, 지방소득세 108,000원)
- 필요경비(장부 기준 가정)
- 8,000,000원
- 종합소득공제(가정)
- 5,000,000원
- 신고 기간
- 2027-05-01 ~ 2027-05-31 (2026년 귀속)
2업무 담당자가 먼저 확인할 사항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금액
홈택스에서 지급자가 제출한 소득 자료를 조회해 수입금액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필요경비를 증명할 장부와 증빙
경비 규모에 따라 소득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다른 소득(근로·기타) 합산 여부
종합소득은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신고 기간(5월 1~31일)
기한이 토요일이면 다음 날까지, 2027-05-31은 월요일입니다.
3적용 법령·공식 기준·적용 시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적용 시점·기준: 소득세법 제70조 (2026-01-01 시행본) · 국세청 안내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새 탭에서 열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 + 24%;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1,536만원 + 35%;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3,706만원 + 38% 등.
적용 시점·기준: 소득세법 제55조 (2026-01-01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 (새 탭에서 열림)
원천징수세액의 성격
3.3% 원천징수는 소득세를 미리 징수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로 별도 신고·납부합니다.
적용 시점·기준: 국세청 안내 (2026-10-14 확인) · 국세청 · 사업소득 원천징수 (새 탭에서 열림)
4실제 수치로 따라 하는 처리 과정
종합소득세 계산 5단계
1. 수입금액 합산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합계를 대조합니다. 36,000,000원.
2. 필요경비 차감
장부·증빙 또는 업종별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구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36,000,000 − 8,000,000 = 28,000,000원.
3. 종합소득공제 차감
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가정 5,000,000원).
4. 세율표 적용
과세표준 23,000,000원은 1,400만원 초과~5,000만원 구간입니다.
5. 기납부세액 차감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 소득세를 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구합니다.
5계산·분개·입력 예시
사례 1 — 추가 납부 (수입 36,000,000원)
- 수입금액
- 36,000,000원
- 필요경비
- − 8,000,000원
- 소득금액
- 28,000,000원
- 종합소득공제(가정)
- − 5,000,000원
- 과세표준
- 23,000,000원
- 산출세액
- 840,000 + (23,000,000 − 14,000,000) × 15% = 2,190,000원세액공제·감면 제외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소득세 3%)
- − 1,080,000원
추가 납부할 소득세: 2,190,000 − 1,080,000 = 1,110,000원 (지방소득세는 별도: 산출 219,000 − 기납부 108,000 = 111,000원)
사례 2 — 환급 (수입 12,000,000원)
- 수입금액
- 12,000,000원
- 필요경비
- − 4,000,000원
- 소득금액
- 8,000,000원
- 종합소득공제(가정)
- − 3,500,000원
- 과세표준
- 4,500,000원
- 산출세액
- 4,500,000 × 6% = 270,000원
- 기납부세액
- − 360,000원12,000,000 × 3%
환급 소득세: 360,000 − 270,000 = 90,000원 (지방소득세 환급분 9,000원은 별도)
| 과세표준 | 세율 계산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6%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 × 1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 × 24% |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 × 35% |
6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외
3.3%를 냈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종합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환급 사례도 신고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수입금액을 이체 받은 금액으로 계산
신고할 수입금액은 3.3% 떼기 전 총액입니다. 통장에 입금된 967,000원이 아니라 1,000,000원입니다.
필요경비를 증빙 없이 추정
경비는 장부와 적격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개인 소비 지출을 경비로 넣으면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과의 합산 누락
아르바이트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합니다.
7직접 판단하는 실습문제
문제를 먼저 풀고 ‘정답 확인’을 누르면 정답·오답 이유와 올바른 판단 과정이 나와요. 총 4문항입니다.
문제 1 / 4
프리랜서 H의 과세표준이 23,000,000원입니다.
8바로 쓰는 체크리스트와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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