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 세금·정산
종합소득세: 매출이 아니라 남은 소득으로 준비해요
개인사업자·프리랜서라면 수입, 비용, 다른 소득과 이미 낸 세금부터 모아보세요.
법령 확인 기준 2026-10-12
지금 할 일, 이것부터
1. 한 해의 소득 모으기
사업뿐 아니라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살펴봐요. 소득별로 합산하거나 따로 과세하는 조건이 달라요. 홈택스 신고 안내와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2. 비용과 소득공제 챙기기
매출에서 사업 관련 비용 등을 반영해 소득금액을 정리해요. 여러 소득과 소득공제를 반영해 세율을 적용할 금액인 과세표준을 확인해요. 영수증·계좌내역만으로 모든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3. 세율로 계산한 세금 확인하기
과세표준에 6~45% 기본세율을 구간별로 적용해요. 계산기의 누진공제는 낮은 구간 세율을 반영하기 위한 숫자예요.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와는 달라요.
4. 이미 낸 세금과 신고 일정 맞추기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과 이미 낸 세금 등을 반영해야 최종 금액이 나와요. 일반 신고 기간은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 1~31일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예요. 휴일·기한 연장은 공식 일정을 확인하고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해요.
궁금한 항목을 눌러보세요. 하나씩 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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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쉽게 보기
수입이 7천만원이고 비용과 소득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라면, 계산기에는 7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을 넣어요. 국세 산출세액은 624만원이지만, 공제·감면과 이미 낸 세금에 따라 실제 납부액은 달라져요. 지방소득세도 별도예요.
- □ 소득이 생긴 연도 확인
- □ 다른 소득 포함 여부 확인
- □ 비용 증빙 정리
- □ 소득공제 자료 준비
- □ 원천징수·중간예납 내역 확인
- □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확인
여기는 한 번 더 확인해요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는 최종 납부액이나 환급액이 아니에요. 분리과세·공동사업·추계신고와 특별한 공제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매출만 알면 계산할 수 있나요?
매출 전체를 넣으면 세금이 과하게 나올 수 있어요. 비용과 소득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3.3%를 이미 냈는데 또 내나요?
미리 뗀 세금과 연간 소득을 정산하는 과정이에요. 세액공제·감면과 이미 낸 세금을 반영한 뒤 추가 납부나 환급이 정해져요. 이 도구는 그 전 단계의 국세만 계산해요.
더 정확히 알아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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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 이어서 배우기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어디서 막혔는지 질문하고, 내가 해본 방법도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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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력
2026-10-12 · 공식 세율·적용연도·신고 기본기한 확인. 최종 납부액 자동 판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