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표를 쉽게 확인하기
구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낮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까지 함께 반영돼요. 세율이 올라가도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0,000원 |
계산 기준과 예시
적용 기준 2025·2026년 귀속 소득 · 확인일 2026-10-12
국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은 비용과 소득공제를 반영한 뒤 세율을 적용할 금액이에요. 1원 미만은 버려 표시합니다.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면 5천만원 × 15% − 126만원 = 국세 산출세액 624만원이에요. 같은 매출이라도 비용·공제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금이 달라져요.
거주자의 기본세율 계산이에요. 지방소득세·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가산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하지 않아요. 결과는 최종 납부액·환급액이 아니며, 납부 단계 10원 미만 끝수 처리도 따로 적용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매출만 알면 계산할 수 있나요?
매출 전체를 넣으면 세금이 과하게 나올 수 있어요. 비용과 소득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3.3%를 이미 냈는데 또 내나요?
미리 뗀 세금과 연간 소득을 정산하는 과정이에요. 세액공제·감면과 이미 낸 세금을 반영한 뒤 추가 납부나 환급이 정해져요. 이 도구는 그 전 단계의 국세만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