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표를 쉽게 확인하기
구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낮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까지 함께 반영돼요. 세율이 올라가도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 원 이하 | 10% | 0원 |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0% | 20,000,000원 |
|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 22% | 420,000,000원 |
| 3,000억 원 초과 | 25% | 9,420,000,000원 |
계산 기준과 예시
적용 기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12개월 사업연도 · 확인일 2026-10-12
국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구간 세율 − 누진공제. 일반 세율과 법에서 정한 소규모법인 세율을 구분해 적용해요. 1원 미만은 버려 표시합니다.
일반 세율 과세표준 3억원: 3억원 × 20% − 2천만원 = 국세 산출세액 4천만원. 법에서 정한 소규모법인 세율이면 같은 금액에서 6천만원이에요.
2025년에 시작한 사업연도·12개월 미만 사업연도·조합법인 특례는 지원하지 않아요.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최저한세·이미 낸 세금·가산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의 추가 법인세는 제외해요. 납부 단계 10원 미만 끝수 처리는 별도예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신고하는 2025년 결산도 이 세율인가요?
아니요. 신고하는 해가 아니라 사업연도가 시작한 날을 봐요. 이 도구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12개월 사업연도만 지원해요.
작은 회사면 소규모법인 세율인가요?
매출이나 직원 수만으로 고르지 마세요. 법인세법에서 따로 정한 대상이에요. 적용 여부를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한 뒤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