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원을 들일 때 — 사업장 4대보험 성립 신고 기한 계산
1월 4일 개업, 1월 11일 첫 직원 입사 사례로 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의 사업장 성립 신고 기한과 직원 취득 신고 일정을 달력에 정리합니다.
이 수업의 회사·인물·금액은 학습용 가상 자료이고, 법령·요율은 기준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지급일·귀속일에 시행 중인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사업자등록은 했는데 4대보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2027년 1월 4일(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혼자 카페를 열었습니다. 1월 11일(월)에 첫 직원이 입사합니다. 사장님은 “사업자등록만 하면 4대보험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직원이 생기는 순간 사업장이 보험 적용 사업장이 되고, 보험마다 사업장 신고와 직원 취득 신고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이 수업은 날짜 계산표를 만드는 연습입니다.
- 사업자등록
- 2027-01-04(월) · 대표 혼자 운영
- 첫 직원 입사
- 2027-01-11(월) · 풀타임, 월 보수 2,500,000원 가정
- 사업 형태
- 개인 사업자(법인 아님)
- 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일괄 신고 또는 각 공단
2업무 담당자가 먼저 확인할 사항
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
건강보험·고용·산재의 사업장 신고 기한이 이 날부터 시작합니다.
대표자 본인의 가입 형태
개인사업장 대표가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사업종류(산재 요율 적용 기준)
산재보험료는 사업종류별 요율이므로 사업종류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직원의 가입 대상 여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등은 보험별 적용이 다릅니다(보험 과정 1강).
3적용 법령·공식 기준·적용 시점
건강보험 사업장 신고·취득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신고를 하고,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명세를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적용 시점·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8조 (2026-10-0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새 탭에서 열림)
대표자 본인의 직장가입자 제외
근로자가 없거나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만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시점·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4호 (2026-10-01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새 탭에서 열림)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 취득신고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적용 시점·기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6조 (2026-02-13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새 탭에서 열림)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 고용 신고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적용 시점·기준: 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16조의10 (2026-10-0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새 탭에서 열림)
4실제 수치로 따라 하는 처리 과정
| 신고 | 규정 | 계산 | 마감일 |
|---|---|---|---|
|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때부터 14일 이내 | 1/11 + 14일 | 2027-01-25(월) |
| 건강보험 직원 취득 신고 |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 | 1/11 + 14일 | 2027-01-25(월) |
|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 |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 1/11 + 14일 | 2027-01-25(월) |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 해당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 1월 → 2/15 | 2027-02-15(월) |
| 국민연금·고용·산재 직원 취득 신고 | 사유 발생(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 1월 → 2/15 | 2027-02-15(월) |
개업 → 첫 직원 4대보험 순서
1. 사업자등록증 확보
사업장 신고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종이 필요합니다.
2. 직원 입사일 확정
근로계약서 시작일과 첫 출근일을 같은 날로 맞춥니다.
3. 사업장 신고 (14일 이내)
건강보험·고용·산재의 사업장 성립 신고를 입사일 기준 2주 안에 마칩니다.
4. 직원 취득 신고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나머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편의상 사업장 신고와 같은 날 함께 처리합니다.
5. 첫 급여 때 공제 시작월 설정
건강보험료는 취득월 다음 달부터 징수되므로 공제 시작 월을 맞춥니다.
5계산·분개·입력 예시
사업장 성립 신고 입력 정보 (가상 자료)
- 사업장 명칭 / 대표자
- 모아 로스터스(가상) / 대표자 성명은 신고서에 직접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 개업일
- 신고서에 실제 번호 입력 / 2027-01-04
- 업종·사업종류
- 커피전문점(산재 사업종류는 공단 안내에 따라 선택)
- 근로자 사용 시작일
- 2027-01-11
- 근로자 수 / 월 보수 총액
- 1명 / 2,500,000원 (비과세 제외)
- 보험료 청구 담당자
- 연락처 기재(고지서 수령 방법 선택)
신고 화면의 항목명은 공단 개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위 예시는 준비할 정보 목록입니다.
1월 25일 기한 계산 확인
- 시작일
- 2027-01-11(월)
- 기간 계산
- 초일 불산입(민법 제157조) → 1/12부터 14일째 = 1/25
- 요일
- 월요일 → 그대로 마감
마감일: 2027-01-25(월)
6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외
대표 혼자일 때 4대보험 사업장에 가입해야 한다고 오해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직원이 생기면 사업장 신고를 하고 대표자 본인은 지역가입자로 남을 수 있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일을 기한 시작일로 착각
기한은 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사업장이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날) 기준입니다. 등록일이 아닙니다.
산재 사업종류를 비슷한 업종으로 대충 선택
사업종류별 요율이 다르고 변경 시 소급 정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라 업종을 정확히 고르세요.
4대보험을 여러 곳에 따로 신고하며 누락
일괄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지만, 접수 결과 화면에서 보험별 처리 상태를 각각 확인하세요.
7직접 판단하는 실습문제
문제를 먼저 풀고 ‘정답 확인’을 누르면 정답·오답 이유와 올바른 판단 과정이 나와요. 총 4문항입니다.
문제 1 / 4
첫 직원이 2027-01-11(월)에 입사합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신고와 직원 취득 신고는 각각 14일 이내입니다.
8바로 쓰는 체크리스트와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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