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1/3강 · 약 30분 · 기준일 2026-10-14

3.3% 적용 조건 — 계약서에 쓰기 전에 소득 종류부터 가려요

디자이너·번역가·강사 대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근로소득, 세금계산서 거래를 가르는 기준과 계산을 숫자로 확인합니다.

이 수업의 회사·인물·금액은 학습용 가상 자료이고, 법령·요율은 기준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지급일·귀속일에 시행 중인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계약서에 3.3% 떼고 준다고만 쓰면 되나요?”

디자인 스튜디오 한결디자인(가상)이 프리랜서 디자이너 H에게 로고 제작을 맡기고 1,000,000원에 합의했습니다. H는 “사업자등록이 없으니 3.3% 떼고 주세요”라고 합니다. 같은 달 번역가 T(2,500,000원), 월 4회 강의하는 강사 L(월 600,000원), 일회성 특강 강사(500,000원)도 있습니다.

담당자는 이 대금들이 모두 3.3%인지, 어떤 건은 다른 방식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이나 호칭이 아니라 소득의 성격이 기준입니다.

디자이너 H
로고 도안 · 1,000,000원 · 같은 회사 반복 거래
번역가 T
번역 · 2,500,000원 · 월 1~2건 반복
강사 L
월 4회 정기 강의 · 월 600,000원
특강 강사 M
일회성 특강 · 500,000원
기준
2026-10-14 현행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2업무 담당자가 먼저 확인할 사항

  • 상대방이 회사에 소속되어 지시를 받는지

    출퇴근·업무 지시가 있고 고정급이면 근로소득일 수 있어 3.3%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 의뢰하는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제15호 용역의 소득으로 한정됩니다. 저술·도안·번역·강연 등이 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계속적·반복적인 거래인지, 일시적인지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 될 수 있고 원천징수 방식이 다릅니다.

  •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과세 용역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로 거래하고 3.3%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3적용 법령·공식 기준·적용 시점

4실제 수치로 따라 하는 처리 과정

대금 지급 전 소득 종류 판단 4단계

  1. 1. 근로자인가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고정급, 업무 대체 불가, 회사 장비 사용,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합니다. 여러 항목이 해당하면 근로소득 가능성이 큽니다.

  2. 2. 면세 인적용역인가

    의뢰하는 일이 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된 인적용역(도안·삽화·번역·강연·학술용역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3. 계속·반복 vs 일시

    정기적으로 같은 일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회성이면 기타소득 가능성.

  4. 4. 지급 방식 결정

    사업소득이면 3.3% 원천징수,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60% 적용 후 20%, 과세 용역 사업자면 세금계산서.

소득 종류별 지급 방식 비교 (지급액 기준)
유형예시원천징수지급액 1,000,000원일 때 실지급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도안·번역·정기 강의 등을 반복 제공3% + 지방소득세 0.3% = 3.3%967,000원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일회성 특강(지급액 × 40%) × 20% + 지방소득세 10% = 지급액의 8.8%912,000원
근로소득회사 소속처럼 근무간이세액표 + 4대보험직원 급여 처리
과세 용역 사업자시행령 제42조에 없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원천징수 없음, 세금계산서 + 부가세 10%공급가액 + 부가세 지급

5계산·분개·입력 예시

디자이너 H — 사업소득 3.3%

지급액
1,000,000원
소득세 3%
30,000원
지방소득세 0.3%
3,000원소득세의 10%

실지급액: 1,000,000 − 33,000 = 967,000원

소액 지급 20,000원 — 소액부징수가 적용될까?

소득세 3%
600원
지방소득세
60원
소액부징수
적용 안 됨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소득은 시행령 제149조의3에 따라 제외

실지급액: 20,000 − 660 = 19,340원

특강 강사 M —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 500,000원

필요경비 60%
300,000원
기타소득금액
200,000원
소득세 20%
40,000원
지방소득세 10%
4,000원

실지급액: 500,000 − 44,000 = 456,000원 (지급액의 8.8%)

계약서 지급 조항 예시 (가상 자료)

용역 범위
로고 시안 3종, 수정 2회, 최종 파일(AI·PNG) 납품
대금
총 1,000,000원 (부가세 별도 없음)
지급 시기
최종 납품 승인 후 7일 이내
세금 처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수정·반환
수정 범위 초과 시 별도 협의, 원본 파일은 납품 후 30일간 보관

‘3.3% 공제’는 소득 종류와 용역 범위가 맞을 때 쓰는 조항입니다. 근로자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이름과 무관하게 근로소득 처리 대상일 수 있어 노무사·세무사 검토를 권합니다.

6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외

  • 프리랜서라면 모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열거된 인적용역에 한정됩니다. 개발·마케팅 대행처럼 시행령 제42조에 없는 과세 용역을 개인사업자로 제공하면 세금계산서 거래일 수 있어 3.3%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면서 3.3% 적용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받고 고정급을 받는 사람은 계약서 이름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퇴직금·연차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 소액이라 원천징수를 생략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소득은 소액부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20,000원이어도 600원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를 빠뜨리고 3%만 공제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의 합입니다. 3%만 떼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를 놓친 것입니다.

  • 일시 지급과 반복 지급을 같은 코드로 처리

    일회성 특강과 정기 강의는 소득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별로 구분합니다.

7직접 판단하는 실습문제

문제를 먼저 풀고 ‘정답 확인’을 누르면 정답·오답 이유와 올바른 판단 과정이 나와요. 총 4문항입니다.

문제 1 / 4

도안 제작 대가 1,000,000원을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원천징수액과 실지급액은?

8바로 쓰는 체크리스트와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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